눈팅만 주로하고 한번씩 글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주제넘게(?) 펑글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펑글을 올리시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싶기도하고
펑글에대해서 올리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글을 본적도 있습니다.
그 이하고 그 이상도 아닌 펑글을 올리는 자체는 그 사람을 두번 울리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의 무지 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이 되면 좋겠지만
비아냥 거리는 말투 조목조목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기보다는
반말로 시작해서 인격적인 모독으로 계속 이어지니깐 그것이 문제 인듯 싶습니다.
펑글을 계속 올리시도 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지적질 보다는 인격모독으로 인해서 펑글을 싫어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게시판도 자기가 어느정도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쓴다는게
그게 오히려 인격적인 모독으로 끝나버리면 글을 내릴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을 내리면서 욕을하기보다는 "아 내가 잘못 된 부분이 있구나"
"아 이제 알겠네" 하고 글을 스스로 내릴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만큼
글을내리는 자체는 자기 잘못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니깐 글을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글 자체도 비난 받을 수 있지만 펑글은 어느정도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기 전까지 불쾌지수로 화나는 일이 많이 없이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______________^
자기생각과 반대의견내면 화를내면서 님은 위반한번도 안하냐 하면서 뉘우치지않고 여러사람에게 욕먹으면
본인도 덩달아 욕하다가 대분분 펑 하더라고요
펑글 복원이 경각심을 갖기위해서라는데 최소한 보배열심히 하시는분들은 그런일 저지르지도 않을꺼고 혹시 저지르더라도 글을 쓰진않을텐데 말이죠
진지하게 한번 더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진짜??
영상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의 영상을 복원시킨게 진짜 법적처벌이 없나여?
법적 채임이 있을건데.. 왜 없을까?;;;
제 16 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게시자가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적은 글을 작성해서 올리는 게시물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한 블박영상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수 도 있답니다..cctv처럼 그냥 찍힌 영상이기때문이죠..
근데 이 블박영상도 편집을 통해 어떠한 의도로 자막을 넣고 bgm을 넣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답니다..
펑글에서 작성된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오는데.... 영상 자체는 저작물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작성된 글은 저작물에 해당되니 .. 해당 게시물 전부가 저작물이 된 셈이겠죠..
다만 여기서 영상만 다운받아 글을 제외하고 복원을 하게되면 이게 저작권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
저로서는 판단이 서질 않아 펑글 복원을 아에 안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합의금 내얀다면 골아풀거같아서리;;
며칠전 같이깔깡님의 글을 통째 가져와서 글을 적은건 ..블라인드 당한거에 대한 대변한것도 있고해서 제게 책임을 물을거같진 않았거든요..
가끔 인터넷 기사 퍼오시는 분들 계시던데..정확하게 따지면 저작권 위반이죠; 무단배포 금지 및 재전송 금지 뭐 이런 글귀가 기사하단에 있을거에요.. 함부로 퍼오시면 안되는데.. 링크를 올리는건 문제가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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