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삼권분립 제도가 정비되면서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돼 검찰청이 독립했고 이때부터 검찰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검찰청보다 먼저 ‘총장’이라는 호칭이 있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절을 계승해 검찰청의 수장을 총장으로 부르게 됐다고 주장한다. 각 지방 검찰청의 장 역시 지방검찰청장이 아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 부르는 것도 과거 재판소에 검사총장과 함께 근무하던 검사장의 호칭을 계승했다고 본다. 현재 일본은 여전히 검사총장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절을 계승해 검찰청의 수장을 총장으로 부르게 됐다고 주장한다. 각 지방 검찰청의 장 역시 지방검찰청장이 아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 부르는 것도 과거 재판소에 검사총장과 함께 근무하던 검사장의 호칭을 계승했다고 본다. 현재 일본은 여전히 검사총장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
총장이라 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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