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내에서 아이들끼리 친해져서 놀다가 위험한 계곡 바위위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다친아이가 그쪽에 데리고 가서 놀다가 우리아이가 미끄러지면서 붙어있던 아이도 부딪히면서 우리아이는 찰과상
그쪽 아이는 넘어져 무릎이 일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쪽 부모가 무조건 보상을 해달라고 하네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애가 100프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데 보상을 떠나 이건 아니지 싶네요
이런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도 사실 힘들기때문에 7세 8세 라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기도 하네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우리때랑은 다르데요
보험처리하면 문제도 아닌데 돈이 중요한게 아니지않나요
근데 우리애는 같이넘어진걸로 알고있네요 이제와서 물으니
어젠 경황이 없어서 애가 우니깐 자기때문에 넘어진걸로 알았는데 좁은 바위위에 같이 서있다가 이동하다가 넘어졌는데
음주운전자가 끝까지 동승객을 억지로 태워서.
가다가 음주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냈는데.
지금 음주벌금과 사고처리비까지 대라고 하는꼴이군요
당신아이가 가자고 했으니.
당신이 우리아이 찰과상.
그리고 정신적충격비용 보상하라고 하세요
도데체 저런건 어떻게 소송걸까 궁금하네요...
그냥 그쪽에서 고소하면 맞고소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똑같이 받아치면되요 신경쓸 필요 하나도 없음
우리아이도 다친건 매한가지 입니다
싸우다 다친것도 아니고 같이 놀다가 다친건데 누구 잘 못이 어디 있습니까? 맘충이 그런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빠라는 색기가 정신이 캠핑갔구만
부지시설물관련도 아니라서 요청을 하면 생각을 해바야될문제라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