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합니다.
이튿날 여자의 마음이 바뀌어서 "성인지 감수성"을 도발하면 '강간'으로 보겠다는 것.
그리고 국회에 입법발의 되었죠?
여성단체는 성범죄에 대해 여성의 무고죄도 묻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 짧게 쓴 리플입니다.
남녀평등?
여성편파에 여성상전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결혼의 고령화를 넘어선 비혼화까지 걱정해야하고, 인구 감소의 시대에 출산율도 걱정해야만 하는데 정작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남녀를 갈라놓고 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웃긴다,.
한국사회만큼 성에 대해서 폐쇄적인 나라가 없다,
덫붙이겠습니다.
서양 선진국의 진보된 성교육을 숭상하던 한국 여성들은 오늘날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성교육 조차도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은 진보와 개혁을 추구하지만 여성의 권리만 상전일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교욱 교과서는 남자는 호랑이, 여자는 토끼로 동물로 묘사되어 계속 그려질 것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는 극소수 남성 피해자들도 존재합니다.
주로 위계에 의해 발생합니다.
여성이 상전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수치심을 법적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요구해왔던 주문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가르쳐욌습니다.
남성에게만은 부당해도 참고 수치스러운건 더더욱 참으라고 교육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디 남자 새끼가...(이웃)", "그걸 날보고 믿으라는거요?(경찰관)"
미국 부통령 "마크 펜서"가 말하는 "펜서룰"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제 그만 하면
강간이 성립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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