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 사고입니다.
지하주차장 주차하려고 내려가는 도중 상대방차가 보여서 이미 지하1층에 입차등이 들어온 상태이고. 클락션을 울리고 상대방에게 제차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지시키려고 멈췃다가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중에 갑자기 상대방차가 멈추는듯 하더니 갑자기 엑셀을 밟고 역주행으로 벽을 타고 제차를 들이받고 멈춘상태입니다. 제가 MD구요
상대방이 아줌마분이라 말이 안통하여 보험사에게 맡기고 다음날 대인없이 100%로 진행도중 상대방 남편이 인정을 못한다하여 상대방 보험사와 분쟁중입니다.(상대방 보험사는 100%인정했으나 상대차 남편이 인정을 못한다하여 다시 리셋되었구요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 사는 사람입니다. ) 1차 분쟁시 6:4 제가 4로 책정되어 나왔으나 다시 저희보험사가 재심?요구해서 3월28일날 2차분쟁이 열릴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금감원에 2016년 3월 11일날 민원을 넣었더니 우리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취하요청을 했으나 제가 불응하였고, 삼성화재측에서도 연락이 왔으나 제가원한 대답이 아니어서 취하거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삼성화재에서 등기로 발송된 내용입니다. [지운부분은 개인 신상이어서 지웠으니 양해바랍니다.]
근데 블박차도 중앙으로 내려가는 거 같긴하네요
소송은 제 보험사에 말하면 되는건가요?
소송준비하셔야겠네요
과실주장한다니 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