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6월10일 ‘대구고법’에서 문형욱(‘갓갓’)의 공범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해당 재판을 직접 방청한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eNd)팀의 방청기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피고인 신아무개씨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오랜 기간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했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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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도 2심, 3심에서 대구고법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한다면 ‘단죄’는 요원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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