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날 주차해논거 뒷휀다부터 운전석 문까지 끓고 도망갔는데
오늘 오전에 경찰에연락 와서 범인잡았다고합니다 .
판금 도색을 해야하는데 근처에 기아오토큐 공업소에 맡기면 되나요 ??
아직 상대방 보험에서 연락은안왔는데
경찰에서는 견적서가나오면 경찰서로 팩스로 보내달라고합니다
제가아직 학생이고 이런경우는처음이라 ..보배형님들의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도망간새끼는 벌금무나요 물피도주면 ??? 상대방이 경찰한테 사고인지했다네요
다시 제차에와서 확인하고 갔다고합니다 .
판금도색광택에 렌트 다할수있는부분인가요?
그냥 바로왔으면 좋게끝냈을껀데 ..왜도망을가서 후 ..
기아공업사 말고 센터 입고 시키고 렌트 받으세요.
주차라인아니면 주간은 10% 야간은 20% 님한테도 과실이있습니다.
랜트까지할려고 하면 상대보험사에서 님과실부분 이야기할면서 랜트없이 차량100프로 수리해준다고할껍니다.
그럼 랜트없이 수리받으시면 끝입니다.
다른 차들 다 잘 댕기는데 혼자 와서 갖다 박으면 과실 없고...
뭐....이렇다던데...^^;;
센터에 정확히 입고 하시고 렌트도 받으세요. 정식 주차구역이 아니라면 과실이 조금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싸게 한다고 교체를 해야 할것을 판금한다고 한다면 확인해서 정확히 교체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교체 하라는것은 아니고, 파손정도에 따라 판금으로 해야 할것과 교체를 받아야 하는 부분등이 있습니다.
수리는 사업소로 가세요.
네이버검색하니 기아서비스 부산정비사업소 라고뜨는데이쪽인가요?
보통 물피도주같은 경우 주차장이라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못한걸로 아는데... 이경우 저기는 도로 아닌가요?
도로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것이고, 적용이 된다면 54조 위반에 해당될것이고, 위반을 했으면 148조의 벌칙을 적용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아직 까진 재대로 적용이 안되겠죠?
그래야 랜트를 길게 뽑아낼 수 있죠 ㅋ
기아자동차 정식사업소 입고 > 차 렌트 > 수리 > 출고 > 끝.
이게 깔끔합니다. 차 많이 필요로 안하시면 교통비 청구하시구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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