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W4fHYPNbFwQ
1. 스쿨존 구역이 아닌곳에서 서행(시속 20~30미만) 중이었는데 어린이가 식당에서 갑자기 튀어나옴.
차주가 브레이크 밟고 아이는 차량 앞 범퍼 부분에 살짝 닿아서 넘어짐.
2. 피해어린이 민식이법 운운하며 운전자 보험사에 150만원 요구
3.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통보없이 105만원에 합의
4. 한변호사가 과연 피할 수 있는 사고인지 투표함
못피한다 100%
그러나 스쿨존 사고라면 유, 무죄 의견을 묻는 투표에 11%가 유죄라고함..
다시 유무죄 투표하고 2명이 유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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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민식이법 찬성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며,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신하고 디젤OUT하고..
다서 댓글들 한번 읽어보고 오길.
닌텐도..?? 음 용돈 줄 때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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