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이 3번째 글이네요 ^^;
많은분들이 추천 눌러주신 덕분에 JTBC에서 사고 부분을 다뤄 주셨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판례가 운전자 과실이 더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조언 해주신데로 접근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긴 제한적일거 같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리며, JTBC 영상 올립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ㅡ^
안녕하세요 이번이 3번째 글이네요 ^^;
많은분들이 추천 눌러주신 덕분에 JTBC에서 사고 부분을 다뤄 주셨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판례가 운전자 과실이 더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조언 해주신데로 접근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긴 제한적일거 같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리며, JTBC 영상 올립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ㅡ^
블박차주분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게 받을걸로 보여집니다..
눈 내린 날 경사로에 염화칼슘 뿌리는 일보다 더 시급한 관리대상이 뭐가 있을까싶네요.
아무튼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고 잘 합의되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동 시간대에 제설 작업을 했다는 증빙 서류만 있으면 책임을 피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런건 100% 관리문제로 일어난 사고이니만큼 건물쪽에서 처리다 해줘야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측의 책임이 일부라도 있을겁니다.
이걸가지고 관리측이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았다고 어필해야합니다.
지붕이 없는 곳이라면 당연히 운전자가 주의를 했겠지만 지붕으로 덮인곳에 저렇게 결빙되어 있을거라고는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기에 관리측에서 사전에 주의를 주던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취를 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에 어떤 판례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100%동일한 사고가 아니라면 그 과실비율도 완전이 동일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아무리 작게잡아도 관리측이 50%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 100%책임이라고 봅니다.)
무료도 아니고 유료로 이용하는 곳이라면 더 철처히 준비를 해야하는데 사고 발생후 염화칼슘을 뿌린것만봐도 관리측이 관리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전판례를 여기에 적용할 수없다는게 저의 생각이구요..
계속 지랄하면 제판까지 가겠다고 하세요.
어차피 보험사와 건물관리소 또는 건물주와 재판이 되겠지만요..
그리고 결빙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정지 하고도 남고 영상에서 보시면 바퀴가 굴러가는거 처럼 부드럽지만
실상은 정지한 바퀴가 그대로 밀리는 영상입니다 ㅠㅠ
앞차 처럼 옆으로 꺾어서 정지하면 다행이지만 미끌린다면 운전석 문짝과 충돌하여 피해자분이 다치셨겠지요..
다행히 저와 피해자분 모두 인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유료주차장이고 사유지이니 당연히 관리소홀로 책임져야지.
단 1% 해줘도 보상을 해준거라 본다고하니..
내부자들 백윤식 선생님 명언이 생각나네요.. 끝에 단어 3개만 바꿉시다 볼수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
저희 손해 사정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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