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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수처 신설하고 공수처가 검찰 부폐 및 비리 발견하고
기소 하면 검찰도 공수처내 검찰 및 수사관
부폐 및 비리 발견시 기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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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 할 방법은 당연히 전무하겠죠?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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