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과서 법과 정치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법에 의한지배 (rule by law) 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법치주의
라고 보기 어렵다 절대 왕정시대의 법은 곧 왕의 의지를 의미하였고
중국의 법가 사상 은 법을 전제군주의 통치수단으로 보았는데
이들에서 법에 의한 지배를 볼수 있다
유태인 학살의 주범 히틀러의 수권법이 그러하고 박정희의
긴급조치 가 그러하고 전두환의 국가보안법이 그렇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법조인들의 세단을 타고 일식을 먹으며
거들먹 거리고 정치와 기업과 있는 사람들에 대접받고
돈없고 빽없는 시민들은 3등 국민 취급하며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법에의한 지배 입니다
진정한 법치란 법의 지배입니다 (rule of law)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수 없고 통치자들 비롯한
기업인 정치인 법조인 모두가 법에 종속 되어야 하고
여기서 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 되므로 ,법은 곧 국민의 뜻으로 본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면 도둑보다 마약사범이 죄가 경하다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수처는 여야를 불문하고
통과 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공수처 반대하는 의원들 낙선운동 해야합니다
그럼 이번 정권에 한다고 해도 찬성함.
처 똘아이들 공수처 다음에 뭐가 생겨나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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