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에 보이는 맨홀이 바닥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습니다. 맨홀우측이 거래처 입구입니다.
거래처용무를 마치고 나오던 중 입구이자 출구인 맨홀뚜껑에 차량 하부 견인고리가 걸려서
차량이 충돌을 하게됩니다.
2) 하부 견인 고리가 맨홀튀어나온 부분과 충돌하여 운전자인 본인은 앞으로 튀어나가
앞유리에 머리를 받아버렸고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현재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3) 운전석 부분 앞유리와 본인의 머리가 충동하여 파손된 앞유리 입니다.
4) 맨홀과의 충돌로 앞범퍼가 떨어져 나갔으며 하부 견인고리 파손충격으로 A필러 벌어짐,
운전석 휀다 유격발생,핸들이 45도 정도 돌아가버려서 주행이 힘든상태입니다.
/////현상황////
어제글에 이어 업데이트합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업체에서 7:3의 과실이 나올꺼라 예상이 된다고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한번찔러보겠다 이런것 같네요/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말듣고 열받아서 공사업체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는 보험에 일임했으니 알아서 처리해라라는 어투로 말하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보배드림 조언을 얻은결과.
관할시청안전관리팀에 문의했더니 담당이 아니라고 총공사 감리단 번호를 알려줍니다.
감리단 차장왈"맨홀위에 표지판을 올려놨고 지시도 했는데 누가치운지 모르겠다 우리도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
다른차들도 사고가 날수도 있다"라네요 녹음하였습니다. 감리단 책임자 입에서 사고가 날수도 있다랍니다. 그러고선 난책임없으니 서울도로교통공사 번호를 줍니다.
현재 담당자 외근중이라며 내일 전화달랍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려봤자 다시 자기들한테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가 온답니다. 내일전화 달랍니다.
상위내용 종합해서 손해사장 담당자랑 통화했습니다. '본인은 모든 매체와 관련부처 및 부실공사및 안전관리 부실,감리부실등을 고발하고자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7:3은 본인 생각이 아닌 보험회사의 의견이자, 짧은 소견이랍니다.
내일 보자고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제3의 피해자가 업길바라며, 피해를 보더라도 본인의 사례가 큰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도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경험이나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를 입고시켰고 내일 견적이 나오니, 내일 해결을 하자고 합니다.
친구놈은 머리는 괜찮은데.. 장파열에 안전벨트 자국 피멍 나 있던데
심지어 꽉 잡아주는 느낌도 없어요
피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사고라서 본인 과실 30% 정도는 받아들일만도 해 보이는데(이건 무조건 콜입죠... 그럴리 없겠지만..) 아마 상대방에선. 70% 글쓴님 과실을 이야기하나 보지요?
이런 기준은 보통 도로관리 책임의 일부과실이 그렇다는 거라서 그쪽으로선 그리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겠고 결과적으로 안전운행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지라 승산이 마냥 높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도로안전관리 책임 부실 사건에서도 도로관리기관이나 공사책임자 과실을 20-30% 로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뚜렷이 구분될 것이 있나요?
당장 몇가지 인터넷 기사만 뒤져봐도 도로관리기관 책임 20%짜리만 검색되네요..
그리고 다시 안전띠 이야깁니다만 그따위 안전띠를 제공하는 차라면 버려야 합니다. 흉기차가 에어백으로 욕먹는 거에 비기면 그따위 안전띠는 가루가 되고 넋이라도 남든말든 죽도록 까여야 합니다..
전 안전띠 맸다는 님 말씀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개명천지에 저따위 차가 어찌 대한민국 땅을 활보하는지요... ㅠㅠ
둘째, 안전벨트를 하였으나, 앞유리는 파손되었으며..
셋째, 세세한 사진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반적인 사진이 없고..
넷째, 뭔가 의심쩍은 댓글을 다는 회원분들의 글엔 댓글이 없네요..
블랙박스 장착사진이나 최근 블랙박스 파일들이라도 올려보시고, 유리가 깨질 정도의 충격이면 안전벨트 자국이 신체에 남을텐데, 그부분도 찍어서 올려보시구요. 핸들이 돌아갔던 사진이나 차량의 전반적인 사진도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제자신이 부끄러워져도 좋으니 속시원하게 한번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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