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차량 교차로 우회전중 오토바이와 추돌인데요...
1. 오토바이 차와 동일차선 주행 ,
2. 오토바이 우측 추월위반....
양쪽 보험사 다 통화해보니 7:3 으로 몰고 있어요.. 제가 30% 나올거래요.. 소송가봐야 판사가 그렇게 할거라네요...
우리측 보혐사에선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려는게 아니라 그렇게 될거에요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네요...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100 대 0 은 힘들까요....
저런식으로 우측으로 가속붙이고 추월하는 오토바이를 우회전중 어떻게 피할지... 사각지대여서 백미러엔 보이지도 않았구요.
깜박이 100% 켰습니다...
저린식이라면 앞으로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우측 추월 위반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기를 쳐도 될듯 합니다....
인사 안넣고 9:1 가능할거 같네요..
대물피해만 보상받는 쪽으로
확신을 갖고 싶으시면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측으로 우회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그대로 때려버리는 사고였습니다.
저 사고를 어떻게 예측하나요.....
그리고 우회전을 너무 크게 돈걸로 보이네요. 30은 좀 오버가 10~20은 잡힐걸로 예상합니다.
100대 0으로 싸워서 저같은 피해자가 피해안보는 선례를 남기고 싶네요.
오토바이는 동등하게 만들어야함
법도 지키지 않는 주행을 쳐하면서 보상받으니 무조건 악주행들이 없어지질 않는것 같습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차가 직진하겠거니...오토바이가 예측운전 한거 같은데 작성자님 깜빡이 미리 켜셨나요??
http://www.knia.or.kr/accident/364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한차선을 놓고 차와 나란히 주행하므로 사고 유발 1차 책임이 있고 우측 추월위반과 깜박이를 켰음에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할것이므로 전적으로 배달통 과실이 큰거 같습니다....
오른쪽 노란색 선을 따라 우회전한 차는 무슨죄인가요.... 100대0 판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차가 0 )
그래야 앞으로는 특별히 조심하게 될것이고 쓸데없는 보험료가 낭비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도 이건 제가 무조건 피해자미여 100대 0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저런건 무조건 100%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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