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개인 직거래 중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어 회원님들의 고견과 화력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근에 개인 매물로 제 차량을 판매 글로 올렸습니다.
당근 인증 딜러에게서 연락이 왔고, 차 상태를 직접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먼저 걸고 다음 주에 상태보고 금액조정하자며(제가 어느정도 가격 조정 감안은 한다고 했습니다) 계좌랑 차량등록증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은커녕 계약 조건, 잔금 기한 등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보러오셨다가 고민 좀 하고 연락주신다는 분이 당장 구매하겠다고해서 "거래가 어려울 것 같으니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 10만 원 즉시 전액 환불해 드릴 테니 계좌를 달라"고 정중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법상 정식 계약 후 해제하더라도 배액 배상(2배)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 계약서 한 장 없이 지가 멋대로 10만 원 던져놓고 무슨 근거로 4배를 부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깎아주는 척 30만 원 부르면서 "등록증 인적 사항으로 법무팀 민사 소송 건다"며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까지 치네요. 10만 원짜리 가계약금에 무슨 상사 법무팀이 움직인다는 건지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일단 받은 10만 원 원금만 바로 반환해 주고 차단 박으려 하는데, 이런건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원님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 팔땐 계약금 받는거아닙니다~20만원 물어주고 치우세요
차 팔땐 계약금 받는거아닙니다~20만원 물어주고 치우세요
상식에 안밎는 감가하면 안팝니다 라고 통화녹음 하시고, 원래 계약하려던분 네고범위 이상
감가하면 인정못한다 하시고 금액이 안맞으니 거래 불발로 다하시면돼요.
내 주변에도 이런일이 있던데...
계약금 꼴랑 10만원인데
차팔이나 님이나.......
돼지육수새끼들 요즘 저렇게 돈법니다
어느 미친넘이 물건도 안보고 계약금부터 입금할까요?
유튜브 안녕첫차이스원 중고차 사기 보면 진짜 똑같습니다
무조건 계약금 입금
그후 와서 가격후리치기 시세 1000만원이면 4-5백으로~~
인녕첫차 채널가서 아무거나 한개보면 똑같구나 하고 느낄겁니다
올해까지만 사기꾼 잡고 힘들어서 안할거라던데 한번 연락해보세요~
19만원 주고 신경꺼요
돈 30 에 움직일 법무팀 없습니다
법무사나 알랑가 모르겄네
계약금을 요구한적 없고 일방적으로 입금한것으로 계약성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10만원만 반환하시고 억울하면 손배소 제기하라고 하세요
계약파기시 배액 배상.
당신이 문자 보낸 그대로 배액배상으로 계약금10+배상금10 줄테니 본 계약건은 무효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고 20주고 잊으세요
만에하나 소송걸어 진다해도 십만원더주면되고
그십만원받자고 귀찬게 소송하고하진않으니까
그냥쌩까시면됩니다
법무부 식구라고 하거든요~
징역잽이 출신팀 이겠지요..
양아치로 보이는데요 무슨심보지...
차도안보고 계약금 건다니까 얼씨구나 계좌알려줘놓고
이제와 차도안보고 걸었으니 니잘못이다?
어떤 계약서도 안적었으니 계약이 아닌거다 라고
주장하지만 안산다고했으면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당신때문에 차못팔았으니 위약금이다 라고 했겠죠
댓글은 전부 배액 주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주기 싫은거같은데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고 계좌불러주고 입금받고 파기하려면
배액 배상해야되는게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맞는겁니다
글쓴 분은 계약 위반이 맞네요. (가)계약 조건이 두 가지 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꼭 보러 가겠다, 두 번째는 꼭 매입하겠다. 이런 조건인데...
어찌됐건 다음 주에 꼭 보러 가겠다는 약속은 해당되겠죠? 이거 어기고 전에 보러 온 분에게 팔아버렸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배액 배상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거로 보배 화력 기대하지 마세요.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 해놓고....그래도 40 ->20 으로 줄이긴 하겠네요.
존나웃기네
민사걸라하세요 ㅎ
계약금을 받지 않으셨어야죠.
최소 2배는 배상하는거 맞는것 같아요.
이름이 무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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