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만 안 나오면, 당신은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른 채 평생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대한민국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상대측에게 돈을 받고 작심하고 의뢰인의 소송을 망쳐도 가능한게 현재의 사법 시스템인데 이대로 두어야 합니까?
지금의 법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든, 항소를 한 변호사가 세 번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는데도, 의뢰인이 모든 불이익을 떠안는 것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에 맞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재판을 잃더라도 이를 되돌려 받을 실질적인 구제제도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의 고의든 중대한 과실이든, 그 이유와 상관없이 결국 잃어버린 재판과 권리는 의뢰인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변호사 제도인데, 정작 변호사의 잘못으로 권리가 사라졌을 때는 국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신청은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다시는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른 채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변호사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누구의 잘못으로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제정 신청서를 여기에 같이 첨부합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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