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앱에
그렇게 좋으면 집에가서 키우라고하고
캣맘은 정신병이라고
댓글 썼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출두 하래요
별일 없으려나요?
잘못되는건 아니겠죠?
조회 33,176 |
추천 791 |
2026.07.21 (화) 09:55

아파트앱에
그렇게 좋으면 집에가서 키우라고하고
캣맘은 정신병이라고
댓글 썼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출두 하래요
별일 없으려나요?
잘못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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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에 발언했을 뿐이다.
이런식으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불송치로 엔딩.
신상 나온상태에서 쌍욕모욕하는거 아니면 괜찮아요
캣맘은 정신병이 좀 혐오표현이긴한데
흠 상대방 신상은 다 드러난 상태였나요?
2 무죄를 받은뒤 그내용과 함께 대놓고 쓰세요. 무죄받았습니다. 캣맘은 정신병이 맞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ㅜ자기라고 스스로나서 고소를 합니다?? 이글을 많은분들이 보시고 캣맘은 정신병이라고 마음편하게 하세요. 혹여나 글쓰신뷴이 아이디를 본인 특정가능허게 바꾼다면 그때부턴 허시지 마세요. 라고하면? 본인 특정되게 아이디를 바꾸거나, 삭제를 하겠지요 ? ㅋㅋㅋㅋ 물론 아이디바꾼뒤로 전에단 뎃글 삭제해 달라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이상 특정이 어려워요.
해당부서 진짜 할일없다 ㅋㅋ
그 아줌마인지 할멈인지
한테 그런거 아니다 라고
진술하시면되요.
몇동몇호 혹은 아무개씨 이런식으로 특정을 해야 고소 진행이 될건대요?
이번달부터 법이 바껴서 당사자 아니라 해도
제 3자가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해지게
법이 바뀜
보배가 민주당파인건 알긴 아는데
이 법도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통과시킨거라고
관련 글 올렸다하면 욕하고 무시하고 하더만
바로 고소당해버리네
누군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첫뎃글로 쓴거라면 상대가 특정이되어서
모욕죄가 될수있음
근데 게시글에 여러사람이 뎃글을 달아놓은
상황에서 뎃글을 달았다면 상대가 특정이
안되서 처벌이 불가능
첫번째 경우라면 20~50정도 생각하시면됨
아파트 홍보 제대로 해드릴께요
그리고 고소인을 고소하세요. 무고죄로...당연 혐의없음이겠지만,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하거든요. 님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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