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주의 동의 없이 사고 부위 외 수리를 진행한 내용
2. 사고 부위 외 수리를 한 ['전 휀더 좌,우', '전 휀더 그릴 좌,우'] 수리내용에 대해 향후 차량 감가우려 (차주가 전문가와 함께 도막측정기로 측정 결과, 판금 수리 진행한 것으로 보임)
3. 공업사에서는 *차주의 동의 없이 수리한 것에 대해 "고객이 인지를 못했으면 설명을 못한 점에대해 인정한다" 는 입장 (통화 녹취)
안녕하세요. 평소 차주는 자동차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애정이 많은 편입니다. 그간 사고수리를 맡겼던 일(다른차량)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단 한번도 수리 부위에 대해 고지를 받지 않고 수리를 진행했던 적이 없어서 현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공업사에 어떤 피해보상을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보험사측에 연락하여 공업사쪽에 수리비 지급정지 요구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두서 없이 남긴 글이라 가독성이 없는 점에 양해 부탁드리며,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셨거나 피해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사고 부위 사진, 수리내역서 스캔본 첨부 하겠습니다. (그릴파손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단차 맞지 않는 부분과 범퍼 기스 사진만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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