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딩입니다.
몇일전 저희회사 한분이 출근하시다 아파트앞에서 차에 가볍게 치이셨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접질렀는데 운나쁘게 인대가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통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또 하필 오른다리라서 운전도 못하는 상황이라시네요.
지하철타고 출퇴근도 힘들고, 계단이 많으니.. 제가 회사원중에 유일하게 그분 집근처에 살고 있어 차로 출퇴근 같이해주면 안되겠냐는
제의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편도 36키로이고 출퇴근시간을 서로 맞춰야 한다는 점. 등등 불편한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한달내내 깁스를 하셔야 한다네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게 그분은 피해자 이신데 출퇴근 보상비를 받을 수 없냐는거지요. 예를 들면 택시비라던지..
그렇게만 되어도 퇴근시간 못대려다 드려도 그분은 편하게 택시타고 귀가하실수 있으니깐요.
택시비가 만만찮습니다. 편도 3만원정도 나올 거리입니다.
보상비를 탈수 있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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