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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7522
일요일 오후 동네 카페에 갔다 주차할 곳이 마땅찮아 맞은편 휴업인 식당 앞에 주차했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앞 유리와 본닛 군데군데 찍히고 금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타일 떨어진 건물-
-같은건물 식당의 천막 위 떨어진 타일조각-
-땅에 떨어진 타일조각-
-앞유리 찍힘-
-본닛 찍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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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결하시길..
사람이맞앗다면 큰일날뻔했네요..
주차장이 아닌 도로라면 주차위반스티커 하나 받고 한 번 따져볼만하네요.
주차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당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먹혀들지는 모르겟지만...
법은 실증법이고 결과만 따지는지라....
그나마 차라서 다행인등
이런 때를 대비해서, 배상책임 보험을 들어야하죠... 건물의 사용 관리 중 중과실/고의가 아닌 타인/대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없으면 건물주 주머니에서 뽑아서 줘야죠...
여의치 않으면 보험 자차로 구상권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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