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
좋은 정보는 나누라 배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겪고 보험은 말 그대로
사고시 내 목돈 안나가는 거다. 이 이상은 없다라는 것을 뼈져리게 느꼇구요.
보험 보상담당, 대물담당, 대인담당자들의 말은 흘려 들으시고,
차라리 경찰서나 주변 잘아는 지인등을 통해 알아보는게 좋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애기를 하냐면, 교사블에 보면 과실비율 좀 부탁합니다라는 글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집착하고,
목을 메는 것 같아 안타깝고, 저 역 시 직장인이라 많은 시간을 뺏기며,
과실비율을 줄여보려 다녔지만, 보험사의 농락에 당했다는 생각과 시간만 허비 했다는 생각에
허망함, 그리고 절대 보험사에서는 이런 애기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
고객은 안중에 없고 보험사 손실 줄이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
느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폐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글이 좀 길더라도 정독 부탁 드립니다.
자, 저의 경우는 사고상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대 음주인데도 (0.049이라 사고와 별개 ㅜㅜ)
억울하지만 과실비율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 이기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경우 과실비율은 9:1 (아직까지 확정난 과실비율은 아닙니다, 보험사끼리 싸우는중 입니다.)
일단, 블박보기 전 현장상황만 보고서는 9:1라는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저9:상대1)
하지만 사고정황상 9:1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블박제공 및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당연, 경찰신고도 하여 출동 후 상대 음주측정 등 조취를 다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각설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회원님들이라며 과실비율에 민감합니다.
왜? 그냥 과실이 작게 나오면 좋은 줄 알았으니깐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깐요.
그래서 과실비율 인정 못하겠다. 블박보고 결정해라. 나는 인정 못한다. 하였습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며칠 후 저희측 보험사에서 블박 확인 결과 6:4까지도 가능하겠다.
고객님이 가해자 이지만 정황상 가능하다. 블박을 상대 보험사에 보내서 강력히 하겠다.
오... 역시 우리 보험사 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9:1를 6:4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보험사와 싸워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험사 목적달성의 시작입니다. 절대 고객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할 뿐입니다. (회사는 이익집단이니 당연한거 아닌가? 이해합니다.)
여기서, 왜 과실비율이 의미가 없냐면... 단순 사고(할증 이내 금액)아닌 이상 의미 없습니다.
(대물, 대인, 자차, 자손 등 확인 잘하시고 계산 잘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 수리비200만, 내차 500만, 상대 입원, 난 병원안감(자손이라도 할증 안될려고 ㅜㅜ)......
자 여기서 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9:1를 하나 6:4을 하나 저는 보험할증 자손빼고 다 붙습니다.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대인, 대물, 자차 할증 다 붙습니다.
물적 할증이 50만~200만원 인건 선택적으로 하시는건 아시죠? 저는 5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9:1가 되든 6:4이 되든 할증금액 50만원이 넘어 가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도 안해 줍니다. 왜? 고객을 이용해 먹어야 하니깐요....
어떻게 이용하냐~~~~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에 과실 6:4이다. 블박 봐라하겠죠?
그럼 상대보험사와 상대방은 당연 인정 못한다 싸우자 하겠죠?
그러니 저희 보험사에서 6:4받아야 하니 경찰서 가서 사고 확인서?(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즉, 우리보험사에서 경찰 확인서 등으로 우리 고객은 강력히 항의중이다 이런 압박용?
그리고 수치 이내의 음주이지만 음주를 한 부분도 사고 원인의 일부가 된다라는 증거(후 재판간다면/재생각임)?
아무튼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경찰서에 가서 사고확인서 조서를 꾸비랍니다.
저는 당연히 6:4으로 만들어 줄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생각 했습니다.
허나, 이리 저리 알아본 결과 저만 손해 입니다.
제가 사고 경위서 받아서 6:4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그기에 따른 나한테 이익이 뭘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힐려 벌점에 범칙금에 버린 시간의 손해만 생기죠. 왜?
아주 단순히 예를들면(할증금액을 넘었다는 가정하에)
9:1인 상황에서 피해금액이 100만일 경우 나 90만 상대 10만 이겠죠?
나는 보험사에서 하라는데로 경찰서 가서 조서써고 백방팔방 뛰어서 6:4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 60만 상대 40만원 이겠죠?? 와 돈 줄여서 좋습니다는 개뿔...........
내가 30만원 줄인 만큼 내한테 30만원 이익이 오나요? 없습니다. 보험사가 이익이겠죠.
즉, 우리측 보험사에서 90만원 물어줄거 고객을 이용해서 60만원만 물어주죠.
보함사는 30만원 이익이죠. 저는????
90만원 물든 60만원 물든 보험 할증 이빠이 똑같습니다.
우리측 보험 입장에서는 일단 고객 할증은 이빠이 붙으니 1차목적 달성했고
상대에 지급할 보험료를 줄이는 2차 목적을 달성해야겠죠.
근데 저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 괜히 경찰서가서 벌점에 벌금에 시간에 손해만 볼뻔 했죠?
(실제 경찰서는 가서 시간적 손해는 봤습니다. ㅡㅡ;;;)
그냥 보험사끼리 싸우게 나두면 머리도 안아프고 자기들끼리 싸우든 짜고치든 할건데.......
글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즉, 단순사고로 할증금액 미만이 아닐 시는 너거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가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할증금액이 200만원인데 과실비율이 1~2라도 줄이면 피해금액이 할증금액 이내로 줄일 수 있다면,
(블박등 확실한 증거로 줄일 수 있을 경우, 무조건 우기시라는건 아닙니다. ㅡㅡ;;;)
과실비율에 확실히 싸우셔도 됩니다. 왜? 저에게는 이익이 되니깐요.
(근데 우리 보험사에서는 해줄런지..과실비율이 고객 할증인데, 할증 못하니.... 피해금액이랑 계산하겠죠 나름)
아니면 조건부로(대인없이) 100을 인정하시든 100을 받아내든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단, 자기 할증금액부터 확인 하시고 만약 200만원인데 사고가 났다면....
상대차는 벤츠 2억에 수리비가 2천만원 나왔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나 2 상대 8이라 합니다.
난 인증 못해 1:9로 해줘 우깁니다. 당연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싸워줍니다.
왜? 2:8이면, 400만원 상대측에 주는데, 1:9면 200만원 주니깐 200만원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400만원 주든 200만원 주든 할증 똑같습니다. 아~~무 이익 없습니다.
100%아닌 이상 나는 할증됩니다. 회원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대인없이 100% 물어 드린다고 할겁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뭐라하든.......
왜? 저는 대물 할증은 어떤 과실비율을 받든 울라갑니다.
그럼 대인이라도 할증 안붙여야죠. 최대한 줄이야죠? 이해가시죠?
1:9하고 대인까지 물어주면 내만 손해잖아요. 님들 보험회사는 절대 이런 팁 안줍니다.
왜? 일단 할증은 이빠이 붙여났고 어떻게든 상대 과실 잡아 보상비용 줄이는거죠...
정말 누가봐도 100:0 사고 아닌 이상 보험사에서 왜 기본 과실 얼마입니다하고 시작하는지 이해되시죠?
저는 어떤 보험사라 언급은 안했지만 보상과 제일 높은 사람한테도 욕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위에도 언급했듯이 회사기때문에... 이익창출이 목적인 회사기 때문에....이럽니다.
경찰서가라해서 벌점, 벌금 얘기 하니 그 부분은 진짜 잘못했다고 몇번이고 사과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걸 느꼈습니다. 진짜 보험은 사고시 목돈을 안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고,
보험회사는 우리 고객이라 대변해주고, 도와주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돈=고객이라는 걸 절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 종합보험이라는수단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글이 너무 길었내요.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댓글 주시면 아는한도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보험사들의 이익놀음에 당하지말고 스스로 판단하여 잘 처리하길 바라는 생각에 긴글 남깁니다.
회사서 급하게 써다보니 앞뒤 주저리 잘 안맞내요.
어쨋든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헷갈리는게...
예를 들어, 후방에서 추돌했는데 앞차 알고보니 음주이면 과실이 9:1로 바뀌나요?
(음주 처벌 별개로 하고)
앞차 음주 측정 결과 처벌기준 미달(0.049)이었고, 그래서 과실이 후방추돌로 인한 안전거리, 전방주시 등
제가 9, 상대 1이 나왔습니다. 제가 음주로 인한 고속도로 저속 운행이라 하였지만,
음주수치가 처벌 수치 이하이고, 후방 추돌이라 사고랑 음주랑은 무관하다 하였습니다.
근데, 블박 확인 후 고속도로에서 저속(50km미만/블박상 5km이내 정차수준)이라 상대 과실을 좀 더
잡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정했습니다. 제가 9이고 상대가 1입니다. ㅡㅡ;;;
보험사에 환입할거면 내가 주는돈 차이가 있으니깐요
보험사에 돈주면 사고낸 기록을 없애버려서 보험료 영향안줍니다.
과실도 적고 수리비도 적게 나왔다면 저같으면 환입해버려요
보험처리하면 3년동안 할인안되거나 할증되는데 그게 더 피해보는거라
더 좋은 방안이라면 정확히 알고 싶내요...
보험쓰면 할인 안되거나 할증이 되자나요
근데 내가 보험사에 돈을 줘버리면 보험 안쓴걸로 처리해줍니다.
사고를 없던걸로 해주는거죠
자차, 대물, 대인 보상한거 모두 환입됩니다.
그 돈이 상대차 피해금액, 자차손실금액, 상대병원비, 합의금을 전부 현금으로 준다는 애기 아닌가요??
그 돈이 액수가 몇배는 더 클거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잘못 했나요??
보험료가 백만원인데 보험료보다 더 많이 환입하면 바보짓이죠~ ㅋㅋㅋ
과실을 줄이면 환입금도 적어지니 어쨋든 과실적은게 좋아요 환입할거면
쓰다보니 헷갈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손의 할증을 막기 위해 병원 안 가셨다고 했는데...
9:1이든 6:4이든 님은 상대 보험으로 대인 처리 받으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저도 과실과 연관된 보험처리 잘 모릅니다만...
90년대 비엠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잘잘못 따지고 길거리에서 언성 높이는거 창피해서
제가 다 처리 해 버린적 몇 번 있었네요.
구 아방이도 그랬고...택시도 그랬고....
과실이 가/피 정해져서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일 지저분한게 가해자가 병원 들어눕는거잖아요 ㅠ
저같이 좀젊은사람들은 매년 보험할인금액이 크므로 금액이 작은 사건은 현금처리하는게 좋죠.
예를들어 제가 가해자인 작은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대인없이 100프로로 쇼부봐라 해서 사건처리 시킨다음에 보험사 지출금액만큼 제가 보험사에 주면 끝이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처음에 보험료 300씩 내다가 매년 수십만원씩 내려가더라구요......
할인폭이 엄청나니 보험처리를 해버리면 할인이 안되서 엄청난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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