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구집에 놀러갓다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하였는데 얼마후 범퍼를 박았다는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예상과는 달리 좀 심하게 찌그러져 있더군요~ 그랜져였는데 제차 주위에서 방향전환을 하다가 뒷범퍼로
박았다고 했습니다. 왠만하면 그냥 보낼까했는데 서로 많이 파손된상태라서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소에 따른 비율로 10% 제 과실로 하구요~그렇게 제 범퍼갈고 10%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럼 상대편도 만약 보험처리로 범퍼교환을 하게 되면 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 보험으로 10% 하면되나요?
상대편이 견적 주면 거기서 10% 현금으로 주면 되나요? 처음있는 일이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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