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관련 내용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앞에서 짐을 싣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상황설명
1) 당근거래 오븐을 싣는 과정 : 정상 주차한 장소로 이동이 불가하다고 판단.
→ 차량과 차량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물건이 커서 그럴 수 없는 상태.
2) 아파트 입구측까지 오븐을 옮긴 상태.
3) 차량을 아파트 입구측 까지 이동함. (지하 주차장)
: 정상 주차 공간에서 싣기가 어려워 입구로 이동.
4) 입구가 장애인주차장이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앞을 막은 상태
- 장애인 주차장 앞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었음.
- 차량 앞문을 열어서 차 주인이 있는 것을 확인 시키려 했음.
- 정차시작: 20시15분56초
5) 오븐을 아파트 입구에서 와이프와 둘이서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함.
6) 오븐을 싣고 출발함.
- 출발시간: 20시18분13초.
※ 2분17초 정차함 : 예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렸음. ㅎㅎ
이 상황으로 과태료 40만원 부가됨.
조언요청: 상황을 소명하여 과태료 경감이 가능할까요?
→ 솔직한 조언과 비판 부탁합니다.
난 겨우 1분 정차하고 있어도 그 시간에 진짜 몸이 불편한 장애인 차량이 주차 못하고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벌금 내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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