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 받아서 압수수색 하는건
정당한 법원의.절차를 받아서 했다는건 이해 합니다
뭐 인정 합니다.법원이 발부 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려 했다면
그건 식당 가야 하는거에요
아니 누가 압수수색 하는 집에서 짜장면을 쳐드시고 계십니까?
집주인이 허락 했어요?
현행범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증거 찾으러 가셨죠?
그럼 증거만 찾고 나와야죠?
시간이 길어졌다.. 그럼 밥은 식당가서 해결 하고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망신주기 합니까?
검찰 지휘자 자택에서?
정신 차리세요
이러니 검찰 개혁이 필요 한겁니다
당신들이 먹어야 우리도 먹는다고 그랬다네요
그리고 계산은 각자함 뉴스에 나왔어요
11 시간
역사에 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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