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차량이 갓길로 이동할수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중앙분리대쪽으로
붙혀 세우고 있고 블박차량이 지날시점에서 짧은 시간정차
한상황에 후속조치를 취할 준비였다면 어쩔려고 뭔 돈주고 면허땃네
사고유발자로 몰아세우는건 무리가 있어보임.. 그렇게 욕하고싶으면
갓길에 세워두고 후속조치를 하는지 마는지 살쳐보시든가....
지나며 서있는차량보며 극으로 몰아버리네... 크크
교량시작전에 추월할려고 추월차선에 들어섰다가 교량을 만나면 실선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달려야지,,,,,, 될소리를 해야지요~
아마 자전거만 타본 사람으로 보임.
겸손이 아니라......경솔입니다.....ㅎㄷㄷㄷ
영상만 봐도 실선으로 차선변경 금지자나요 -_-
면허가 없으신가? -_-a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돈만주고 면허를 주는거랑 상관없어보입니디만..
그리고 1차선에서 저정도가면 제대로 가는겁니다
2차선 차들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는구만
게다가 실선;;
뭐 행담도에서 쉬었다가 쏘는 차량도 있긴하지만;;
딱봐도 실선인데 1차선에서 정속주행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뭐하는분들인지;;
" 나는 천천히 가고싶어서 2차선으로 가고싶은데 여기는 실선이네?
그니까 나는 풀악셀쳐서 존나 밟아서 점선이되면 2차선으로 가야겟다 "
이러고 운전해야하나요...?
뭐 여튼 규정속도 오버하면 벌금 나오는..
그래서 저 구간에서는 어떤 차선이던지 정속주행으로 주행하게 되어있는걸루 알고 있어요..
맨날 서해안타는데 쏘다가 서해안만 가면 1차선 정속..
1. 추돌 위험을 무릅쓰고 차를 급정거한다.
2. 차를 급정거한후에 정차한 차가 갈때까지 기다린다.
3. 추월차선에 차가 없어질때까지 저녁이 되더라도 기다린다.
골라보시압
4.널때린다.
다리 위라서 추월도 금지구간이고요.
붙혀 세우고 있고 블박차량이 지날시점에서 짧은 시간정차
한상황에 후속조치를 취할 준비였다면 어쩔려고 뭔 돈주고 면허땃네
사고유발자로 몰아세우는건 무리가 있어보임.. 그렇게 욕하고싶으면
갓길에 세워두고 후속조치를 하는지 마는지 살쳐보시든가....
지나며 서있는차량보며 극으로 몰아버리네... 크크
서해대교 110 구간단속구간입니다
속도 내고 싶어도 못내요
서해대교 안가보셧나...저구간에선 무조건 규정속도 지켜야합니다
저구간에선 그냥 1츠선부터 3차선까지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갑니다
2차선 하고 3차선은 화물차가 한가득이라 100도 못내는경우많아서
작성자분보면 2차선보다 빨리가고있어서 전혀욕할만한상황아닌데요..
그이후 상황은 모르겠네요...
근데 솔직히 무서워서 뒤에 삼각대 세우러 가기 힘들고.........
차안에서 덜덜 떨고 있을듯......
아직도 개념모르시는분들 너무많네요... ㅎㅎㅎㅎ 난독이라그런가. 아니면 관심받고싶은건가..
구간단속에 다리위라고 추월차선같은건 없다고 그리 말하는데도..에효 기둥뒤공간도아니고..
쫌 아무때나 1차로 물고 늘어지지 말자구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차로변경하며 칼질하다 사고납니다.
도스야 겸손해져야겠다.ㅎㅎㅎ
겸손~~~ㅋㅋㅋㅋㅋㅋ
궁금한데 살짤 알려주심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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