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인가?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참고 참았거든요.
그런 제 모습에 더 열이 받았는지.
상대방이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밀치고 이마로 밀치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등등.
그래서 CCTV 증거자료 첨부해서 그 사람을 폭행으로 고소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집으로 통지서가 왔기에 보니까 구약식 처벌받았다네요.
구약식이면 벌금 30~50만 원 일 것 같은데요.
난 그 사람에게 한 마디 사과도 못 받았는데 나라만 돈을 벌었네요.
상대방에게 금융치료와 나라 곳간 채워줬다는 거로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짭~~~
벌금형이면 전과 당첨~
위자료(벌금이상 못 받음)
치료비 일실손해 계상한 합리적인 금액제시
그냥 참지말고 도망가는척해
후미진 골목길로 유도해 지근지근 밟는게최우선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