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OOO이라는 숙소 예약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전주시 ‘가OO’라는 숙박업체로 부터 숙박 당일에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습니다.
와이프는 아OO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숙소 예약을 했지만 ‘가OO’측에서는 부OOO과만 거래한다며 일방적인 취소 후 모든 연락이나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약 7개월 전인 `24년 4월 5일 아OO를 통해서 11월 2일 1박을 숙박하기 위해 객실 총 5개를 예약했습니다.
예약이 이미 확정된 숙소였고, 현장 결제였기 때문에 카드 유효기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체 측에서는 숙박 전일까지도 예약 확인 절차라든가 그 어떤 조치에 대해 사전에 연락도 없었으며, 숙박 바로 전날인 11월 1일 21시 37분에 이메일로 신용카드 정보가 유효하지 않으니 그날 자정까지 신용카드 정보를 수정하라는 메일을 보냈고, 와이프는 숙박 전날 밤에 보낸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숙박업체 측에서는 카드 수정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이메일 발송 후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11월 2일 07시 30분에 취소 통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해당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전주로 출발했고 가는 길에 렌트 차량이 대형 승합차(15인승)이다 보니 주차가 가능한지 주차장 문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그때서야 업체 측에서는 와이프에게 연락하기 위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어서 저희의 예약 건은 취소 처리하고 다른 투숙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놓친 알람이나 메일이 있나 확인했지만, 이전에 숙박업체에서 와이프에게 알람이나 메일을 보낸적이 없으며 바로 전날 밤에 보낸 메일이 전부였습니다.
이미 전주로 출발을 했기에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가면서 해결책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숙박업체에서는 노쇼 등의 이슈가 있기에 사전에 가 결제를 진행해보고 문제가 있을 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 현장 결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하니 여러 번 연락을 했음에도 연락이 안된 것, 유효하지 않은 카드를 등록한 것은 와이프의 책임이라는 말을 이어가기에 1차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미 이동 중에 일어난 일이라 황당해 하고 있어서 제가 듣고는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연결하고 저와 통화를 했는데 저는 노쇼도 아닌데 취소를 무작정 하시면 어떡하냐고 하자 업체에서는 노쇼를 전일에서 당일이 되는 자정에 가 결제를 해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노쇼로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하기에 저는 그런 노쇼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고, 노쇼라는 것은 해당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노쇼이지 않느냐고 반문하였지만 업체 측에서는 카드의 유효 여부만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록한 카드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않느냐~ 그 유효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느냐~ 10월까지 유효한 카드였다면 왜 입실하기 바로 전날 체크를 해보시느냐~ 미리 해봤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재차 물어봤지만 업체에서는 카드의 유효 여부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만 했습니다.더이상 통화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일방적인 취소에 따른 상황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예약 당시 유효한 카드였으며, 카드는 예약 용도로만 사용할 뿐이라고 안내를 받았고 현장 결제하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카드의 유효기간 여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말한 노쇼라는 것은 숙박 당일 입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야 노쇼인 것인데, 저희는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출발을 이미 했던 것이고, 입실 시간보다 미리 주차 여부를 문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만원초과결제는 카드사용알림의무라서 취소통보 못받았더라도 카드결제 안된걸 뻔히 알고있었을텐데...
아쉬운것은 임자님이 예약시 등록한 카드가 24년 10월의 유효기간을 가진 카드로 등록을 하시고,
24년 11월에 투숙을 원하시는 현장결제 예약건이라면,
이미 유효기간의 문제로 예약에 문제가 발생될수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인지하셔서 숙박업소측에 얘기를 해두는 것이 좋았을듯합니다.
예약플랫폼인 아고O와 부킹OO은 서로의 상품은 공유하는 파트너십같은걸로 연결되어있는데
제 경험상 아고다는 개인정보때문에 손님의 연락처를 숙박업소측에 잘 넘겨주지 않아요.
객실 5개니까 주인 입장에서도 신중을 기한듯 합니다.
이메일을 발송을 했고 업주측은 책임이라 하기에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카드갱신은 보통 유효기간 종료전에 카드사에서 통보해주지 않나요??
기존카드로 예약하시고 갱신한카드 한번이라도 사용하셨으면 기존카드 사용불가입니다. 더군다나 현장결제일에 기존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났구요.
현장결제라해도 예약시 알려준카드가 사용가능 했어야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현장결제한다하고 현장결제날에 유효기간지난 카드고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업체는 그날 5객실 모두 날릴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실못해 속상하신것 알기에 댓글안달려고 했으나 글을2개 작성하시며 억울하다하시니 모텔업주는 이메일보냈는데 연락은 안되고 카드는 유효기간만료라 결제도 안되고 숙박업은 시간장사입니다.
그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거죠.
카드유효기간 확인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갱신했을때 중계업체에 연락해 신용카드갱신내용을 말하고 수정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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