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버스나 솔라티 (중형버스?) 같은 큰 차만 이용 가능하겠지요 버스 기사 1명만 타고 운행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 걸 법적 규정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13인승 이상의 차량부터는 6인상 탑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규정인데
상기 차량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주차가 어려운게 흠 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데일리 출퇴근도 가능하고 어지간한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주차도 가능한 차량이 현재 딱 한 차량이 조회되는데
노란색 어린이보호차량 15인승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정작 얘네들 밖에 없을까요?? 어린이보호차량은 유상운송등이 아니면 자가용으로 운용해도 현행법 상 법적 규제(개인간
이전 문제 포함)는 없다는 점은
국민신문고(경찰청, 국토부) 통해 확인은 했습니다 다만,,,타고 다니기 좀 거시기 해서 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