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배드림에서 꼭 공론화시켜주세요~제발*
2023년11월3일 안산 영XXX라는곳에 파견업체(아웃소싱)을통해 입사하였습니다~
이곳은 3조2교대로 처음 입사당시 4일주간 2일휴무 4일야간 2일휴무.근무방식이었으며 각 측정실인원1명 수세포장 인원1명 현장인원1명 이렇게 각조에3명씩 근무하는형식이며 입사후 10개월이 되었을 무렵 (9월3일)아웃소싱에서
일을 멀티식으로 해달라고.부탁하였습니다~ 참고만하겠다고 제 할일도 바쁘닝깐 그렇게말하고~ 회사에서 직접말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9월은 다른때보다 일이바빴기에
일을배우는것도 문제가있지만~일을알려주는사람이 각 분야에 한명씩이기에 시간이 나질않았고~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해달라는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9월30일 휴무일에 아웃소싱에서 연락을받았습니다~ 더이상못다니실꺼같다면서~
한달유예기간을드리겠다고 하였으며~ 9월30일 통보받았으니 유예기간은10월30일까지라고합니다~ 그래서 입사일11월3일 이 3일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경우라고하더군요ㅜㅜ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직장인이 버티고버티며 일하는경우는 퇴직금아닐까요?
어차피 법적으로도 소용없다는말에 너무 화가나서~
3일때매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한달 유예기간이 무슨소용이있는건지~그때되면 더더욱 억울할꺼같아서~
회사 채용담당자 박과장이라는분께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멀티 일을 안하는게문제냐고 여쭤보면서 말이
떨어진건 9월초이고 9월에 그 어느때보다도바빴고~일이 없을때는 다른분야 직원이 쉬고있는데 물어볼수도없었고~
9월중순 신입직원 한명이 더 입사하는 바람에 저도 제 맡을일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었고 다른분야 직원한명도 신입직원 일을알려주느라 저까지는 알려주는데 벅찼을것입니다~
회사에서.직접적으루 일을배워라~알려줘라~하기전에 오히려제가 병역특례로 제대.한달앞둔 다른분야 동생직원에게 그만두기전에 일을 알려달라했고~ 신입직원에게는 한가해지면 니가 맡은분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을떠나서 연차 사용/병가조퇴를 말하더군요~ 1달1개.연차가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주4일근무2일휴무를하다가 5월중순부터 주간5일근무2일휴무 야간5일근무3일휴무로 바뀌는바람에 토요일 가족등등 약속이있을때는 난감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니였습니다~
근무표 대로라면 3개월에 한달주말휴무를 할수있기에
한달~2달에한번 한두개 연차를사용하였고~ 사람이 갑자기아플수 있지않나요~그래서.연차사용하였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눈치보였지만~저희 조는 대체인원이 있었고 주간에는 사무실분들이있기에.충분히 대체할수있다고 생각해서~ 연차를사용하였고 제가 쉴때 전혀 아무런 문제가없이 바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내용보시면 일을 멀티식으로배워라~ 배웠을때 급여산정 이라던지 듣지도못했고요~ 연차사용한게 근태문제다~근태 얘기를한 회사 박과장도 같은여자인데 여자의 그날도없나요? 생리보건휴가가 없으니ㅜㅜ 채용담당자인 박과장은 연차에관해 신경안쓰고 저희팀 팀장 박이사님께 얘기하라는데 남자분께.말하기가그래서 다른곳아프다고 둘러댄적도있습니다~ 저 일하는곳이 앉았다 일어났다 를 반복 해야해서 양이많은 저는.무척이나힘듭니다~ 오죽하면 회사피해끼칠까봐 피임약 먹으면서 두달에 한번 생리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런 해고가 맡는건가요? 휴무일에 갑작스럽게 연락와서~3일휴무하고 출근을했다면 10월3일 인데
그때 한달 유예기간을 준다면 11월3일 퇴직금 나갈까봐~ 머리쓴거 아닌가요?
박과장이란분은 제 담당업무를 아예 해보지도 않고 모르는 분입니다~ 해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아웃소싱소속이긴하지만 영XXX급여라고 급여통장에있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에 대한 상담내용은 상관없으나 업체의 위치와 이름은 지우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노동위에서 노무사(또는 변호사) 무료 제공
3개월 후 승소하면 3개월 월급 및 퇴직금 수령 가능
억울하신 부분에 대한 상담내용은 상관없으나 업체의 위치와 이름은 지우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노동위에서 노무사(또는 변호사) 무료 제공
3개월 후 승소하면 3개월 월급 및 퇴직금 수령 가능
그럴땐 남음 연차 몰아서 신청하고 그거 반대하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협박이 최곤데
퇴직금 발생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11월 3일이고, 퇴사 예정일이 2024년 10월 30일이라면 3일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만약 회사가 3일 차이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 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부당해고 문제
부당해고 여부: 회사에서 직접적인 업무 능력 평가나 구체적인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지시나 평가가 명확하지 않았고, 교육이나 멀티 업무 요구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응 방법: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한 과정과 그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이 정당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서 확인
입사 당시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 근무 조건, 해고 절차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멀티 업무나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해 갑작스럽게 요구한 경우, 이는 불합리한 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연차 사용과 근태 문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연차 사용이 근태 문제로 여겨져 해고 사유로 사용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 사용을 문제삼은 것이 해고 이유라면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내역과 사유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해고 수당 문제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노동청에 상담 및 신고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부당해고 및 퇴직금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노동청의 지원을 받아 공식적인 서류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또한 적용안되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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