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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하루죙일불러봐라 24.10.02 03:32 답글 신고
    졋같은 업체네....... 우선 노동부에서 상담받아보세요....
    답글 0
  • 레벨 하사 1 호미이리온 24.10.02 06:42 답글 신고
    업체가 특정되는 이 같은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본인에게 전혀 이득되지 않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에 대한 상담내용은 상관없으나 업체의 위치와 이름은 지우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답글 0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4.10.02 07:09 답글 신고
    노동위원회(노동부 아님)에 "부당해고"로 제소하셈
    노동위에서 노무사(또는 변호사) 무료 제공
    3개월 후 승소하면 3개월 월급 및 퇴직금 수령 가능
    답글 2
  • 레벨 소장 하루죙일불러봐라 24.10.02 03:32 답글 신고
    졋같은 업체네....... 우선 노동부에서 상담받아보세요....
  • 레벨 하사 1 호미이리온 24.10.02 06:42 답글 신고
    업체가 특정되는 이 같은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본인에게 전혀 이득되지 않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에 대한 상담내용은 상관없으나 업체의 위치와 이름은 지우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4.10.02 07:09 답글 신고
    노동위원회(노동부 아님)에 "부당해고"로 제소하셈
    노동위에서 노무사(또는 변호사) 무료 제공
    3개월 후 승소하면 3개월 월급 및 퇴직금 수령 가능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4.10.02 07:09 답글 신고
    이후 복직 여부는 본인이 선택 가능
  • 레벨 소령 2 맨투더맨 24.10.02 14:47 답글 신고
    실업급여도 가능
  • 레벨 하사 1 기둥뒤에서방 24.10.02 08:20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지만 법이 그래서.
    그럴땐 남음 연차 몰아서 신청하고 그거 반대하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협박이 최곤데
  • 레벨 간호사 yj7120 24.10.02 13:07 답글 신고
    한달유예기간후 남은연차가3개인데 그거사용한다고했더니 안된다네요~
  • 레벨 대령 1 보배나라장터 24.10.02 11:23 답글 신고
    1. 퇴직금 문제
    퇴직금 발생 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11월 3일이고, 퇴사 예정일이 2024년 10월 30일이라면 3일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만약 회사가 3일 차이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 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부당해고 문제
    부당해고 여부: 회사에서 직접적인 업무 능력 평가나 구체적인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지시나 평가가 명확하지 않았고, 교육이나 멀티 업무 요구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응 방법: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한 과정과 그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이 정당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서 확인
    입사 당시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 근무 조건, 해고 절차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멀티 업무나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해 갑작스럽게 요구한 경우, 이는 불합리한 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연차 사용과 근태 문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연차 사용이 근태 문제로 여겨져 해고 사유로 사용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 사용을 문제삼은 것이 해고 이유라면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내역과 사유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해고 수당 문제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노동청에 상담 및 신고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부당해고 및 퇴직금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노동청의 지원을 받아 공식적인 서류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레벨 상병 choin3 24.10.02 12:55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에 1년중 8할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상담해 보세요..
  • 레벨 간호사 yj7120 24.10.02 15:50 답글 신고
    제가 아웃소싱으로.입사해서 3.3프로 소득세만 띄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또한 적용안되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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