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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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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정지서 24.09.28 17:04 답글 신고
    창문정도 살짝 닦는것도 아니고.... 세차라니...
  • 레벨 중사 1 부산원숭이 24.09.28 17:10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에는 택시가 좀 있는데, 한분은 지상주차장에서 물통에 물떠와서 세제없이 물걸레로 닦으시고, 마른걸레로 닦은다음 물은 하수구에버리시던데 이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근데 저도 1층사는데 2층사는사람이 저런식으로 세차하며 물틀어라! 물꺼라! 소리치고 호수 내리고, 올릴때 호수로 베란다창은 툭툭치면서 사방팔방 물튀겨서 지랄떤적있네요.
  • 레벨 하사 1 독수리삼형제 24.09.28 17:14 답글 신고
    하고싶은데로 하라하세요ㅋㅋ
    윤빠한테는 뭐라고 못하는분들이ㅋㅋ
  • 레벨 대령 2 딸랑딸랑고추 24.09.28 17:17 답글 신고
    제일 이해 안 가는거
    이사 와서 세차해도 되는지 안돼는지에 대하여
    "이사 와서 조심스럽게 관할 구청에 문의 하였습니다"
    이게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는게 순서 아냐?
    왜 이사가자마자 구청 다이렉트 가서 물어 보는건데 ㅋㅋㅋ
    그리고 구청 까지 가서 물어보고 싶은 사안이면 긴가민가 한 사안 이라는거 본인도 잘 알고 문의 하러 간거 아녀?
    긴가민가 할때는 안하는게 맞는거여...
  • 레벨 병장 7번아이언 24.09.28 17:19 답글 신고
    저라면 세차후 나온 폐수 불법 배출로 신고해서

    꼬소하게 쳐즥익 쳐즥익 쳐즥익
  • 레벨 대령 2 Rsign 24.09.28 17:19 답글 신고
    불법은 아니지만 민폐죠
    주변에 세차장이 없는것도 아닌데....
    첨단이면 옆동네 양산동에만해도 셀프세차장 4개
    손세차장 5개정도가 있네요
  • 레벨 원사 3 별딱지 24.09.28 17:26 답글 신고
    불법이에요...
  • 레벨 상병 다소경 24.09.28 17:30 신고
    @별딱지 불법은 아니죠. 중성세재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민폐인건 뭐...
  • 레벨 하사 1 엉기난다 24.09.28 18:29 답글 신고
    불법 맞음니다.
    세제랑관계없이 세차 불법입니다.
  • 레벨 대령 2 Rsign 24.09.28 18:42 신고
    @엉기난다 불법 아닙니다
    세차가 불법인 경우는 강이나 호수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당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아파트주차장에서 세차하는건 붋법 아닙니다
  • 레벨 대령 1 보배나라장터 24.09.28 18:55 신고
    @엉기난다 불법 아닙니다.
  • 레벨 하사 1 로즈플라워 24.09.28 19:04 답글 신고
    배수라인이 우수관 맨홀이면 세제사용 안됩니다
    시설관리에서 하수관 우수관 오수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앞베란다 세탁기사용시 구청 벌금나옵니다(하수도법 위반)
    그래서 세탁실 하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도로주변 트렌치는 우수관으로 보이기에 세제사용은 금지됩니다.
  • 레벨 병장 점빵박군 24.09.28 19:22 답글 신고
    우수관에 생활하수 유입되면 안됩니다
  • 레벨 상사 1 아트랑 24.09.28 17:20 답글 신고
    104동?
    대단하다
  • 레벨 소령 2 총알탕한뚝배기 24.09.28 17:21 답글 신고
    셀프세차장도 먹구살자! 세차구정물이 돌고돌아서 내자식 입에 들어간다면 그리하겠냐? 으휴... 사람답게 살자!
  • 레벨 원사 3 아빵아빵 24.09.28 17:28 답글 신고
    그지도 아니고 주유하면 자동세차 몇천원이면 할텐데..
  • 레벨 소위 2 Nicat 24.09.28 17:30 답글 신고
    세차물 하수도에 가면 불법이라 아는데
  • 레벨 중위 3 미량 24.09.28 17:37 답글 신고
    숨쉬는게 대단하다
  • 레벨 원사 3 비밀번호가매우취약 24.09.28 17:4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신박해
  • 레벨 준장 카르세 24.09.28 17:41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9831/2/4?keyword=%BC%BC%C2%F7&s_cate=Subject

    안됨
  • 레벨 소위 1 hippo9549 24.09.28 17:43 답글 신고
    우수관로에 오수가 흘러가면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물로 먼지만 닼아내는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레벨 병장 아이스쿨 24.09.28 17:51 답글 신고
    처참하다
  • 레벨 대위 2 수치 24.09.28 17:56 답글 신고
    정신적으로 문제있는사람이많네요
  • 레벨 병장 Greatlee827 24.09.28 17:57 답글 신고
    진상이
    진상인지 모르는게 문제
    우리아파트는 다 점잖고 개념인들만 살아서 다행이다
  • 레벨 대령 1 sisi0909 24.09.28 17:58 답글 신고
    바디클렌저로 세차하는 무식한 인간이 다 있네.

    도장면 손상: 자동차 도장면은 특수 코팅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바디 클렌저는 자동차 도장면을 보호하는 코팅을 손상시켜 광택을 잃게 하고, 심하면 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정 성분 차이: 자동차 세정제는 자동차 도장면에 맞춰 pH 밸런스가 조절되어 있지만, 바디 클렌저는 피부에 맞춰 제작되어 자동차 도장면에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물때 및 얼룩 발생: 바디 클렌저는 자동차에 남아 있는 왁스나 코팅제를 제거하여 물때나 얼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오마일투자 24.09.28 18:11 답글 신고
    부모들이 오냐오냐하면서 키운아이들이 어른이되서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ㅋ
  • 레벨 상병 낄낄빠낄 24.09.28 18:13 답글 신고
    저 배수구는 빚물을 모아 냇가로 강으로 보내는거야 이 미친놈아
  • 레벨 대령 2 21세기양자역학 24.09.28 18:19 답글 신고
    굳이 저기서 세차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 아낄려고? 수돗물로 차 보호하려고?
  • 레벨 중령 1 giloc 24.09.28 18:19 답글 신고
    또라이네...
    세차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셀프세차장 가면 될것을...

    법적근거란다. 살짝 간놈이네
  • 레벨 원사 1 펠트 24.09.28 18:26 답글 신고
    그냥 걸레 세척 정도로 물기닦기 정도는 된다고 해도 세제를 쓰면 안된다 알았지
  • 레벨 중령 1 전군아 24.09.28 18:30 답글 신고
    에휴.. .
  • 레벨 대위 3 국민이나라의주인 24.09.28 18:32 답글 신고
    환경문제로 일반시설에서는 세차 못 합니다.
  • 레벨 병장 빽관장 24.09.28 18:36 답글 신고
    아이고~
    뒷골이에이~~~
  • 레벨 중령 3 생각의크기 24.09.28 18:45 답글 신고
    이맛에 단독주택이지
  • 레벨 중사 2 결사 24.09.28 18:46 답글 신고
    40대인데... 저 어렸을 때에는 5층미만 단층 아파트에서 다 저렇게 세차했는데 요즘은 문제가 되는군요.....
  • 레벨 소위 1 나플란드 24.09.28 18:48 답글 신고
    대가리에 머가 들어/ㅅ길래 저리 당당하지? 세차장은 왜 있는건지 모르는 새대가리?
  • 레벨 훈련병 프리스타일 24.09.28 18:55 답글 신고
    참.....당신은 식당놔두고 집에서 왜 밥쳐묵냐??..집에서 컴퓨터버리고 피씨방에서만하냐???조용히 댓글구경하러왔더니 게나고동이나 왜 안되는지 이유는없고 그냥 안된다넹.....
  • 레벨 대령 1 보배나라장터 24.09.28 19:10 신고
    @프리스타일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세차와 집에서 밥을 먹는 것,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집에서 밥을 먹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차는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므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 생활을 위한 공용 시설입니다. 따라서 그 공간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오염물(기름, 세제, 먼지 등)이 흘러 주변 차량이나 바닥을 더럽히거나,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세차는 주차장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은 당연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차장에서의 세차는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차 과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나 오염된 물이 하수도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은 오염 물질이 직접적으로 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3. 세차와 개인의 집에서 하는 행동은 맥락이 다릅니다.
    집에서 밥을 먹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완전히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공공의 공간에서 행해지며,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공동체 내에서 불쾌감과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4. 적절한 장소에서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세차장은 세차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물 사용, 오염물 처리, 안전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환경 보호와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공공의 공간이며, 그곳에서의 세차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적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배려이며, 이는 집에서 밥을 먹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 레벨 대위 1 무식은죄가맞다 24.09.28 18:53 답글 신고
    요즘 60살 전후로 MZ 못지않게 개차반인 인간들 많음!
  • 레벨 대령 1 보배나라장터 24.09.28 18:57 답글 신고
    친환경 세제로 세차하면 불법 아닙니다만....
    저런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못된 사람인건 확실하며
    정 하고싶으면 마당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서 하세요. 내주변에 저런 사람 없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줄 몰라.

    한국에서 자기 집 마당에서의 세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세차와 관련하여 환경 및 공공 질서를 규제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하천, 하수도, 지하수로 오염 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규제합니다. 만약 세차 중에 사용한 세제가 하수도를 통해 자연으로 유입되어 오염을 유발하면 이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장소에서 세차를 금지하거나 물 사용 제한이 있을 때 세차를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뭄 시기에는 세차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환경보호 관련 규정:
    세차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경우, 환경 보호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도로나 주차장에서의 세차는 환경 오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집 마당에서 세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수질 오염이나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하수 처리나 물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레벨 훈련병 프리스타일 24.09.28 19:04 답글 신고
    어찌된곳인지 자동차싸이트에서 이정도법령있다는것 자체를 모르고 달려드는 무지함이 용감으로 무섭네요~~~
    저또한 세차하기전에 나의잘못일지모르니 이정도내용과 여기저기관련내용을접하고선 세차를했던것이고.....과연 누구에게 어떤피해를 입히는것인지를 알고싶네요~~주위차에 물튀김?....전혀그런것도 없고 누가 지나가면 물호스 땅에대고...기껏해야 세차시간동안 사람 차량포함 #~4건정도 지나더군요~~물빠짐이 고여서 빙판을이루는 겨울에하는것도 아니고 물빠짐도 완전 잘되는곳이고.....보통사람들은 하수구,우수관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일어나는게 당연히생각되어 불법이라고 먼저 소리부터 지르고보는 스타일.....아주 이번에 잘느꼈습니다...ㅠㅠ
  • 레벨 대령 3 문콕스펀지좀붙이라고 24.09.28 18:59 답글 신고
    저거 신고한 사람도 걍 저 차 옆에다 대고 세차 하세요. 거품 튀겨가면서
  • 레벨 소령 3 쑤컹쑤컹개독먹사 24.09.28 19:00 답글 신고
    더 해박한 사람이였으면 벌금 나오는건데 운 좋은줄알아 병신아
  • 레벨 하사 3 두산에이스니퍼트 24.09.28 19:01 답글 신고
    폐수 수거가 안되는 곳에서 세차는 불법입니다.
  • 레벨 중사 1 로코벨리 24.09.28 19:04 답글 신고
    똥,오줌, 세젯물, 머리감은물 내려가는곳은 오수인데, 아파트 뒷베란다에 연결됨.

    빗물은 앞베란다하고 아파트 공원, 주차장, 도로에 있음

    세차를 하면 빗물 모이는곳에 세제가 섞이게 되서 하면 안됨.

    물만 뿌린다? 이건 모르겠으나 관리소에서 전화온걸봐서 아파트 규약에서 하면 안될듯
  • 레벨 대위 3 오뚜기헵번 24.09.28 19:08 답글 신고
    세차시설도 허가 잘안나는 건 알고나 있을까 이사람

    환경문제 떼문에 신규 시설 허가 받는거 하늘에 별따기임 그양 기존 있던 세차장 인수가 더 빠름

    불법 세창장 운영시 골로 감 7천만원이하 7년이하 징역임
  • 레벨 훈련병 프리스타일 24.09.28 19:12 답글 신고
    영업장으로 사용할때이야기지 넌 집에서 지저분하게 음식해먹는다고 위생과에서 단속와서 벌금때리냐???...댓글달고싶어 견딜수없다면 생각하고 달아라~~
  • 레벨 중장 두유노직박구리 24.09.28 19:10 답글 신고
    주택 살으라고 병신아 ㅋ
  • 레벨 대위 3 pman 24.09.28 19:12 답글 신고
    .고압수 없이 세차 할꺼면 그냥 자동 돌리라..바디 클렌저?? ㅈㄴ 답답하네 어휴..
  • 레벨 훈련병 프리스타일 24.09.28 19:18 답글 신고
    왜 바디클렌저를 쓴줄아냐?...없어서?...몰라서??....차량세제사용은 수질오염물고늘어지면 걸리는품목이고 사람이쓰는 샴퓨나 바디클렌저는 그제약에 벗어나기에 그냥 대충 사용해본거다.....
  • 레벨 대령 3 엄마100원만 24.09.28 19:16 답글 신고
    하수처리법 위반으로 아는디...
    세차하려면 물 배출 안하고 하면 됨..
  • 레벨 훈련병 프리스타일 24.09.28 19:20 답글 신고
    이기회에 하나 알고있으세요~~~^^
    https://dotkeypress.kr/drivertip/article/49887/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24.09.28 19:20 답글 신고
    물만뿌리면 문제는 없으나 거품세차는
    문제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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