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제 부주의로 주차되어 있던 상대차의 범퍼를 긁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은 벤츠 c200
사고 후 차주에게 고지하고 보험접수를 마쳤는데 오늘 손해사정내역을 알려왔네요.
수리비 909,040원
렌트비 608,550원
합계가 1,517,590원 입니다.
현재 저의 할인할증 등급이 25z, 현 계약 표준적용율이 38.5% 입니다.
장기간 무사고 였는데 잠시 부주의로 요래 사고가 났네요.
일반적으로 200만원 이하는 할증은 안되더라도 할인은 안된다고 하던데 이 말은 위에 적시된 표준적용율 38.5%를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현재 보험료에서 38.5%를 3년간 더 낸다고 보면 되는지요???
내면 부담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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