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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춥그려 24.09.14 09:46 답글 신고
    저자리가 현수막 게시 가능한곳인가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9.14 10:00 답글 신고
    당연히 아니죠.

    시골은 그런거 거의 안따져요.
  • 레벨 원사 3 simplist 24.09.14 23:42 신고
    @오렌지색이호박색

    관례가 그런데 잘 알갰습니다
  • 레벨 대령 3 먕쓰 24.09.14 09:46 답글 신고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 받고 게시한게 아니라면 불법 현수막입니다

    요즘은 저런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서 동사무소로 가져가면 소정의 포상금도 줘서 일반 시민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관할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렇게 도로가나 인도 부근에 설치하는건 철거가 빠릅니다
  • 레벨 원사 3 simplist 24.09.14 23:43 답글 신고
    네 맞아요
    군청에서 철거한게 아니고 개인이 철거후 그자리에
    자기 현수막 게시해 놓았더라구요
  • 레벨 중장 시에라에코엑스레이 24.09.14 09:56 답글 신고
    허가도 안받고 무단으로 설치한거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simplist 24.09.14 23:44 답글 신고
    동네입구에 게시 한거라서요
  • 레벨 중령 3 이게먼가 24.09.14 10:16 답글 신고
    허가받고 설치하는겁니다. 현수막은 아무때나 막하는게 아님.. 전단지 한장도 벽에 붙이는것도 불법인데 대형현수막은 당연 허가사항이쥬
  • 레벨 중령 3 이게먼가 24.09.14 10:17 답글 신고
    전단지는 구청가서 신청하면 전단지에 구멍내서 머해주고.. 전단지는 간단간단

    현수막은 지정된곳에 허가받고 설치하면되요.
    시간좀걸림

    둘다 구청에서 내용물 확인하고 건정성등 판단후 허가.불허가 판단등등
  • 레벨 원사 3 simplist 24.09.14 23:44 답글 신고
    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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