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이륜차를 주차했더니 주차금지 내용을 써서 붙혀
1. 최근 비가 많이 와서 처마가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를 자투리 공간에다 주차를 하였습니다.
2. 자투리 공간에 있는 이륜차를 출차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방문하였고 출차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주차 금지라고 붙힌 종이를 발견하였습니다.
3. 이에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고, 주차를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 주차정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였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관리의 제4조 8항에 명시된 주차장의 정상적인 제공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이륜차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하였습니다.
4. 이에 현저한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줄 만큼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 주차장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주차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또는 주차정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거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말하였습니다.
5. 시설관리단 직원의 말은 위 내용에 대해 민원이 많이 언급되어 논의 중에 있어 명확한 답변은 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첫번 째 통화에서는 비올 때 주차는 할 수 있느냐고 질문에 그러라고 했다가 두번 째 통화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냐 없냐 결론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주차를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6. 어떠한 근거도 명확하게 내새우지 못하면서 주차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제일 먼저 주차거부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 이륜차 주차를 계속 할 것이고,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민원인의 말에 직원을 알겠다고 하였고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8. 시설관리공단의 갑질이 무서워서 주차나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러면 한강에 주차하는 이륜차는 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동일한 잣대로 주차금지 써붙히지 않습니까 ? 방관하는 것입니까 ?
9. 2마트,플러스마트와 같은 대형 상업시설도 이륜차를 인식하여 압/출차시 차단기가 열리도록 되어있고, 주차장법에도 이륜차는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륜차 운전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서 주차면에 주차한 것도 아닌 자투리 공간에다 잠깐 주차한 것이 그렇게 잘 못된 행동이라면 민사소송 기꺼이 응하여 판결문 받을 것입니다.
10. 공짜로 주차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금부과 시스템이 만들어 놓고 요금 부과 하세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서 인도가 아닌 상가 사유지 노상에 주차해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사유지여도 단속대상이라며 경찰청이 단속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려니까 주차하지 말라고요 ? 입차가 안된다고요 ?
11. 그럼 어디다 주차해야 합니까 골목길에 주차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서울시 00구에서 주차거부의 사유가 그 밖에 주차장의 정상적인 제공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주차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건 지방자치단체가 안 한것이지 누가 주차장 사용료 부과하지 말라고 칼로 협박했습니까..? 정당하게 이용하겠다고요^^
원래 윈드스크린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투리 공간에다 주차한게 그렇게 불법행위를 한 행동이에요 ?
차량 진입할 수 없는 공간에 자투리 공간에다 주차한 것이 그렇게 주차금지 써 붙힐 만큼 잘못한 겁니까 ?
서울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선생님들 ? 제가 주차장 사용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
자전거는 예외 사항인가요 ? 자전거는 왜 주차금지 안 시킵니까 ?
이륜차 주차가 안된다고 왜 명시를 안해 놓으셨나요 ?
그런데 왜 상업시설에겐 주차장 거부하지 말라고 강요하는데요 ?
사진추가
이걸 통행로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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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년 02월 03일, 민원인은 부산시 관내 공영주차장 이륜자동차 주차와 관련하여 공단 측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당시 부산시설공단측 담당자(051 860 7743)로부터 '그 오토바이처럼 이륜차 위주가 아니고 사륜차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있는게 주차장이거든요' 라는 말을 실없는 웃음과 함께 전달을 받은 뒤, 긁혀버린 나머지 이후, 부산시청 공영주차장 관련부서 측으로 해당 직원의 발언에 대해 항의 할 겸 유선상 문의를 통하여 이륜자동차 주차가 힘든(무인으로 운영되어) 공영주차장에서도 입구 버튼 등을 설치를 통하여 관제센터에서 입출차시간을 기록하게 조치하여 이륜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민원인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던 타 지자체 무인관제 공영주차장 5곳이 이륜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치된 사례를 설명하였음)
당시, 부산시청 관련부서에서는 부산시설공단 담당자와 연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부산시청 관련부서에서 ☞ 부산시설공단으로 다시 전화가 돌려지는 과정에서 별다른 협의 없이 당일 오후 부산시설공단(051 860 7746)으로부터 부산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가 이용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으며 또한, 여기에 더하여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서의 이륜차 주차/진입금지표지 제거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23년 02월 05일에 부산시 관내 주차장에서 아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다음날인 23. 02. 06일 시설공단 측과 재통화를 하였는데 이 때, 담당자로부터 근무자가 없는 야간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은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 처음 통화에서 긁혀버렸던 민원인이 직접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 각 지자체들에게 유선상으로든, 혹은 민원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영남권 대다수의 지자체 관내 공영주차장(직영이거나 공단 위탁, 혹은 수탁운영) 혹은 많은 수의 전국 지자체 관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단기 설치가 되어있거나, 혹은 무인관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이륜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토록 운영되고 있었는데, ( 문단 '마'의 사례들 ) 특히 영남권의 경우에는(경남권은 거의 대부분) 주요 지자체에서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었거나, 혹은 개선 예정에 있었으며 {예 : 김해시, 양산시(시설공단), 울산광역시(동구청),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 진주시, 구미시, 대구시(시설공단)}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들 중 과반 수 이상의 지자체들이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이미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주차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서울시 지자체더라도 실제로 의지가 있어 명확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든, 면피를 위한 답변이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였든 간에 그 대부분은 추후 개선을 하겠다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2012년 주차장법의 개정 당시 그 제정/개정 이유는 아래과 같습니다.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시키고<법제처 제공>" 즉, 법제처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었다는 것인데 또한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의 최근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 내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주차장법 제2조 제5호)를 특정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AA-2312-0430678) <민원요지> -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회신 내용> - 주차장법 상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특정하여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유인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이륜차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수의 공영주차장들이 무인관제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데다 점차적으로 무인관제 시스템으로 전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무인관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부산시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이륜차의 입출차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 이륜자동차 주차와 관련한 각 지자체들의 현황 1. 영남권 김해시 - 무인화가 되어 있으나, cctv 확인 혹은 미리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 주신다면 가능함 (23. 02. 06.) 양산시(시설공단) - 원래는 주차가 되어야 하는게 맞으니 요금징수는 포기하고 주차를 막지는 않지만 그렇게 때문에 법적인 다툼 발생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단 인식이 안 되므로 월정기권은 제한됨 (23. 02. 06)대구시(시설공단) - 승용차와 동일한 요금을 납부하면 됨 (민원인이 직접 받은 회신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미상) 포항시 - 조치를 취할 테니 시설공단 괴롭히지 말고, 그 동안 조금만 참아주시길 당부드린다. (23. 09. 06.) 울산광역시(동구청) - 무인 주차관제 운영 주차장 이용 시 해당 차량 등록 후 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3. 10. 05.) 창원시 -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을 수동적으로 인식 시킬 경우 주차요금 정산이 가능하나 번호판 위치에 따라 수동 인식이 어려울 경우 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2024년 1월 예정) 이륜차 주차시 호출 버튼을 이용하여 요금정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23. 10. 27) 밀양시 - 이 과정에서 해당 사안 협의하여 호출이나 유선 등의 방안을 통해 이륜차의 입출차 관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 11. 13) 진주시 - 노상주차장인 경우 주차관리원에게 요금을 지불,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인 경우 위탁관리수탁자와 연락을 하여 이용 (23. 11. 14) 거제시 -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이륜차 주차는 가능하며, 다만 번거로우시더라도 호출버튼을 통하여 출차시 주차요금을 정산 (23. 11. 14) 구미시 - 입 출구에서 호출버튼을 통해 요금 정산 등의 방법을 구미도시공사와 협의중 / 유선상으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음 (23. 11. 17) 2. 타 시도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이륜차 주차를 막을 권한이 없다 (23. 02. 27.) 전주시청 - 오토바이 또한 당연히 주차가 가능하다. 현장에서 주차거부 당할 시 시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밝혀버려라 (23. 10. 27.) 이천시 - 주차장내에 이륜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림. 그러나 입출차시 시스템상의 번호인식이 불가능함. 하지만 시설구조상 열린 공간으로의 이륜자동차 출입이 상시 가능하여, 이륜자동차의 입출차를 규제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상황임 / 유선상으로 재확인 결과 시설구조상 열린 공간으로의 출입이 상시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주차하면 된다고 함 (23. 11. 14.) 3. 서울특별시
1). 주차가 가능한 서울시 자치구 광진구 - 호출버튼을 통하여 수동입출차 가능 (23. 03. 08.) 동대문구 -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전화를 통하여 입출차를 확인 가능 (23. 03. 13.) 용산구 - 주차구획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호출버튼을 통하여 근무자 호출 (23. 03. 13.) 성북구 - 차단기가 있을 경우에는 호출버튼 통해서 이용 가능 (23. 03. 13.) 마포구 -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가능 (23. 03. 13.) 서초구 - 근무자가 근무하는 주차장은 근무자 통하여 입출차, 차단기로 막혀 있는 곳은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23. 03. 14.) 중구 -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23. 03. 14) 동작구 - 근무자가 근무하는 주차장은 근무자 통하여 입출차, 차단기로 막혀 있는 곳은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23. 03. 15.) 성동구 - 오토바이 주차는 가능하겠지만 우선 조례를 바꿔나갈 예정 (23. 03. 15.) 구로구 - 공단이랑 검토 후 막을 수는 없어서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가능 (23. 04. 04.) 은평구 - 호출버튼을 통하여 입출차 (23. 04. 07.) 서울시설공단(서울시 전역) - 수기로 기록한 후 관리자의 협조에 따라 주차 (23. 05. 15.),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하다 (23. 09. 05)도봉구 - 후에 이륜차 주차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징수를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신설주차장에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륜차전용주차구획을 할당토록 하겠습니다. (23. 11. 10) 관악구 - 귀하의 민원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무인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차단기 호출버튼을 설치하여 통합관제실과 연결을 통한 수동입출차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 11. 13.) 금천구 - 전체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전용구획이 조성되어 있음 (23. 03. 13) 2024년부터 노외주차장 10개소에 전용주차구획 50면을 조성하여 운영예정에 있으며 사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23. 12. 13) 종로구 - 향후 귀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구의 사례를 참고하고, 조례 및 공영주차장 시설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내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주차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3. 12. 18) / 오늘(27일) 공단과도 회의를 하였는데, 내년도에 이륜자동차도 시간제 요금을 징수하여 주차가 가능토록 결론이 났다. (유선통화, 23. 12. 27)
2). 면피성이든 뭐든 노력이라도 하겠다는 서울시 자치구 중랑구 - 하지만 앞으로 이륜차의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수 있도록 충분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 11. 16.) 서대문구 - 이륜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규정 또한 일부 미비하여 제도 검토를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23. 11. 15) 양천구 - 우리구에서도 이륜차의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 11. 15) 영등포구 - 현재로서는 운영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다만 향후 여러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 알려드리오니 (23. 11. 09.) 강남구 - 따라서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과 무인운영주차장에서도 주차장 입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 11. 16.) 강북구(시설관리공단) - 주차사업팀에서는 전체 공영주차장 내 일반차량이 주차하기 어려운 주차구획선 및 이륜자동차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수 조사 및 구 주관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 11. 28.) 강서구 - 다만 중장기적으로 타자치구 사례 검토 및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이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 12. 21.) 강동구 -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관련법의 취지를 살려 이륜차 이용자들의 안전한 주차를 보장하고자 호출버튼을 이용한 이륜차의 입출자 허용, 조례 개정 및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가능 여부 등을 수탁운영기관인 강동구도시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 12. 18) 송파구 - 따라서, 공영주차장에 이륜차가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별 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며, 우리 구는 주차장 내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이륜차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3. 12. 28) 시설공단 측이 시설 현황 점검 중에 있는 중(유선통화, 23. 12. 27)
답변1. 선진 교통문화 확립과 주민 안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이륜차의 공영주차장 사용 개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이륜차의 원활한 공영주차장 사용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무인관제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탁자와 협의 등을 통해 이륜차가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계(☎ 240-45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끝.
등록일자 : 2024-01-02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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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자전거 보관소에 댓고
님은 통로에 댄 것으로 보이네요.
정상적인 주차 서비스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니
주차하지 말라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주차 하라고 했다면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허용한
시설관리 공단이 조례와 실무 규칙을 어긴것이 되어
징계 받을수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허용하여
주차 면적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쩌실라고요.
요점.
1.시설미비로 거부 할 수 있음
2.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니니 주차 금지 통보 할 수 있음
끝까지 지잘났다네ㅋㅋ
교사블에서도 배틀뜨고 난리났네ㅋ
그럴거면 글을 왜쓰나
그냥 ㅈ대로살지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소에 댓고
님은 통로에 댄 것으로 보이네요.
정상적인 주차 서비스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니
주차하지 말라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주차 하라고 했다면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허용한
시설관리 공단이 조례와 실무 규칙을 어긴것이 되어
징계 받을수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허용하여
주차 면적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쩌실라고요.
요점.
1.시설미비로 거부 할 수 있음
2.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니니 주차 금지 통보 할 수 있음
불허해야 합니다.
주차장내에서 "정상적인 주차" 라는 부분은 주차 공간으로 지정된 자리에 주차된 경우 딱하나 뿐이니까요.
공간은 차량 주행만 가능한 도로가
아니라 보행로와 같이 쓰입니다.
애초에 등록 댓수 넘어가면 차단기가 않열립니다.
님이 본문에 언급한 대상도 공영 주차장이고요.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했으면 더더욱 합법이고 운영 규칙이나 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지로 분류되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질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한 제한할 수도 없고
또한 아파트들 마다 보유 차량 대비 주차 가능 면적이 적어 이중 주차를 주민들이 동의 하고 허용한 경우라면 아무 문제 없죠
사유지니까
도로가 아니니.
그러니 주차 빌런들 어쩌지 못해서 경찰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님이 지적한 저 곳은 담당자가 법, 즉 조례와 업무 시행 규칙으로 주차 금지 기준을 정해 놓은 공공부지 입니다.
운영 방식과 조례 시행규칙 적용이 사유지와는 달라요.
차분히 생각 하세요.
이면 주차도 일정 입출차 댓수 계산해서 만차면 진입 못합니다.
일반도로는 보행로와 통행로를 겸하고 있고
인도를 별도로 두고
도로 교통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단 구 건축법의 오류로 주차장을 설계할 의무가 없었으니 주차 공간이 없는 건물이 많은 동네는 님이 말하는 그런 도로위 주차가 많은 상황이죠.
그걸 개선하려면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드니 몰아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 사례들과 님이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면적이 아닌곳 주차를 한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 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이쁘게 말하고 있고
당신이 해소하지 못하는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리려 하는데 왜 자꾸 시비조세요.
지금 시비털려고 글썼어요?
이면주차니 도로 주차니 따지기 전에
공영 주차장 보행로에나 주차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진에 자세히 보면 노란색 승합차.옆에 주차 공간도 있는데 왜 꼭 거기다 대가지고
엄한 직원을 괴롭히세요.
시행규칙 대로 잘했구만
자전거 옆에 이륜차 자리에다가 자물쇠 채워서 대셨어도 됩니다.
자리도 많네
엄한 소리 그만 하시고요
그러므로 요금징수와는 상관없이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주차장) 또한 이륜차에게도 제공되어야 함이 옳습니다.
2.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타 해석례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고 정의한 것과 관련하여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라고 하였으므로
이륜차 또한 주차장법을 적용받는 주차장에서는 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부분이 옳습니다.
차라리 주차자리에 주차하세요ㅎ
병자병모
눈장병모^^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륜차(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함)의 주차 또한 가능하게끔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는 바,
주차장법으로 규정된 주차장은 애초에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하게끔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끝까지 지잘났다네ㅋㅋ
교사블에서도 배틀뜨고 난리났네ㅋ
그럴거면 글을 왜쓰나
그냥 ㅈ대로살지
도로상 주차도 보행로를 막으면 안됩니다~
이파트도 그렇고, 상업 시설은 사유지에요.
그리고 도로도 사유지인 사도 꽤 많아요
사유지에서 관련법에 자촉하는 행위를
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 범위의 사안을
일일이 법으로 제한 할까요?
적어도 이면주차가
댁처럼 적절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못된짓은 아닌게 분명하죠.
이륜차 자리에 대세요
자전거 옆에 안보여요?
오구오구 그건 안보여쪄요?
생각 못해쪄용?? 우쮸쮸
동조 제5호에서는 주차장법상의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차(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해석례에 따르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애초에 이륜차의 주차를 배제한 채 설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금징수와는 상관없이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주차장) 또한 이륜차에게도 제공되어야 함이 옳습니다.
속편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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