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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3 22:30 답글 신고
    사진만 보자면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소에 댓고
    님은 통로에 댄 것으로 보이네요.
    정상적인 주차 서비스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니
    주차하지 말라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주차 하라고 했다면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허용한
    시설관리 공단이 조례와 실무 규칙을 어긴것이 되어
    징계 받을수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허용하여
    주차 면적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쩌실라고요.

    요점.

    1.시설미비로 거부 할 수 있음
    2.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니니 주차 금지 통보 할 수 있음
    답글 15
  • 레벨 상사 1 player104 24.09.13 23:58 답글 신고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줄 모른다는 말은 진짜 명언인듯...님? 유료주차장인데 오토바이 인식을 못 해서 요금 부과를 못 하니 들어오지 말라는데 님은 자꾸 시스템을 만들어라~이러고 있으면 님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진심 안 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스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용합니다. 대지 말라는 유료주차장에 자꾸 공짜로 대면서 너네가 시스템 만들어~난 계속 공짜주차할거고 시스템 없는 늬들 잘못이야~이러고 있는게 정상이에요??;;
    답글 5
  • 레벨 소령 2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14 00:02 답글 신고
    댓글 모두가 잘못한거라는데
    끝까지 지잘났다네ㅋㅋ
    교사블에서도 배틀뜨고 난리났네ㅋ
    그럴거면 글을 왜쓰나
    그냥 ㅈ대로살지
    답글 7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3 22:30 답글 신고
    사진만 보자면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소에 댓고
    님은 통로에 댄 것으로 보이네요.
    정상적인 주차 서비스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니
    주차하지 말라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주차 하라고 했다면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허용한
    시설관리 공단이 조례와 실무 규칙을 어긴것이 되어
    징계 받을수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를 허용하여
    주차 면적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쩌실라고요.

    요점.

    1.시설미비로 거부 할 수 있음
    2.정상적인 주차 공간이 아니니 주차 금지 통보 할 수 있음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2:43 답글 신고
    앞에 통로가 차량이 주차면 선과 딱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차량 뒷편으로도 차량과 벽면의 사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통로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2:46 답글 신고
    이것을 통행로로 볼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3 22:55 신고
    @김집사일기장 통로로 보이고요, 통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 공간으로 지정된 주차 면적이 아니라
    불허해야 합니다.
    주차장내에서 "정상적인 주차" 라는 부분은 주차 공간으로 지정된 자리에 주차된 경우 딱하나 뿐이니까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3:04 답글 신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량과 벽면 사이 공간도 님은 통행로로 보입니까 ?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3 23:31 신고
    @김집사일기장 주차장에서, 주차 면적을 제외한
    공간은 차량 주행만 가능한 도로가
    아니라 보행로와 같이 쓰입니다.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3:34 답글 신고
    주차장에서 주차 면적을 제외한 공간은 도로가 아니라 통행로인데 자동차는 왜 이면주차를 합니까 ? 통행로에다가 그것부터 지적해야 먼저 아니에요 ?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3 23:36 신고
    @김집사일기장 공영 주차장은 이중주차 금지 입니다.
    애초에 등록 댓수 넘어가면 차단기가 않열립니다.

    님이 본문에 언급한 대상도 공영 주차장이고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3:37 답글 신고
    김포공항,아파트, 상가 다 이면주차를 다 하시던데^^ 그건 합법입니까 ? 자동차부터 이면주차 하지 않으면서 통행로가 어쩌네 저쩌네 하세요^^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3 23:46 신고
    @김집사일기장 네 그건 합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했으면 더더욱 합법이고 운영 규칙이나 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지로 분류되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질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한 제한할 수도 없고
    또한 아파트들 마다 보유 차량 대비 주차 가능 면적이 적어 이중 주차를 주민들이 동의 하고 허용한 경우라면 아무 문제 없죠
    사유지니까
    도로가 아니니.
    그러니 주차 빌런들 어쩌지 못해서 경찰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님이 지적한 저 곳은 담당자가 법, 즉 조례와 업무 시행 규칙으로 주차 금지 기준을 정해 놓은 공공부지 입니다.
    운영 방식과 조례 시행규칙 적용이 사유지와는 달라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3:38 답글 신고
    공영주차장도 주차면이 없으면 다 이면주차 하덥니다?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3 23:40 신고
    @김집사일기장 공영 주차장은 만차시 차단기 안올라 갑니다.
    차분히 생각 하세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3:53 답글 신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아닌 공공기관 주차장은 왜 이면주차 합니까 ? 이면주차부터 개선하고 통행로에 주차했네 뭐네 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 골목길 주차 적당히 하세요^^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0:06 신고
    @김집사일기장 공공기관 주차장 이면 주차는 민원인의 출차가 빠르니까 허용되는 거고요.
    이면 주차도 일정 입출차 댓수 계산해서 만차면 진입 못합니다.
    일반도로는 보행로와 통행로를 겸하고 있고
    인도를 별도로 두고
    도로 교통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단 구 건축법의 오류로 주차장을 설계할 의무가 없었으니 주차 공간이 없는 건물이 많은 동네는 님이 말하는 그런 도로위 주차가 많은 상황이죠.
    그걸 개선하려면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드니 몰아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런 사례들과 님이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면적이 아닌곳 주차를 한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 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이쁘게 말하고 있고
    당신이 해소하지 못하는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리려 하는데 왜 자꾸 시비조세요.

    지금 시비털려고 글썼어요?

    이면주차니 도로 주차니 따지기 전에
    공영 주차장 보행로에나 주차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진에 자세히 보면 노란색 승합차.옆에 주차 공간도 있는데 왜 꼭 거기다 대가지고
    엄한 직원을 괴롭히세요.
    시행규칙 대로 잘했구만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0:11 신고
    @김집사일기장 그리고 억울해 하실것도 없는게
    자전거 옆에 이륜차 자리에다가 자물쇠 채워서 대셨어도 됩니다.
    자리도 많네
    엄한 소리 그만 하시고요
  • 레벨 상병 블밴 24.09.14 03:23 답글 신고
    1.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해석례에 따르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애초에 이륜차(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를 배제한 채 설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금징수와는 상관없이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주차장) 또한 이륜차에게도 제공되어야 함이 옳습니다.


    2.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타 해석례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에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고 정의한 것과 관련하여 주차구획을 벗어나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라고 하였으므로

    이륜차 또한 주차장법을 적용받는 주차장에서는 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부분이 옳습니다.
  • 레벨 원사 3 원이입니다 24.09.13 22:31 답글 신고
    오토바이 주차 자리는 통로 아닌가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3:36 답글 신고
    이면주차부터 개선하세요^^ 통행로에 무슨 이면주차를 합니까 ?
  • 레벨 대령 2 붉은마을 24.09.13 22:35 답글 신고
    왜 통로에 대시나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3:50 답글 신고
    자동차 왜 이면주차 하나요 ? 거기는 주차장이 아닌데?
  • 레벨 중위 1 상보루아 24.09.13 22:38 답글 신고
    아이고ㅋㅋ 통로를 막고 주차해놓으셨네요
    차라리 주차자리에 주차하세요ㅎ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3:50 답글 신고
    아이고 자동차는 이면주차는 예외 사항입니까 ? 공공주차장에 이면주차 많이 하시던데.. 거기는 뭐 주차가 가능한 주차면입니까 ?
  • 레벨 중장 개냥 24.09.13 23:26 답글 신고
    오늘의 사자성어
    병자병모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3:35 답글 신고
    오늘의 사장성어
    눈장병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3 23:49 답글 신고
    대지 말라는 이면주차 왜 자동차는 왜 합니까 거기가 주차면이에요 ?
  • 레벨 상사 1 player104 24.09.13 23:58 답글 신고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줄 모른다는 말은 진짜 명언인듯...님? 유료주차장인데 오토바이 인식을 못 해서 요금 부과를 못 하니 들어오지 말라는데 님은 자꾸 시스템을 만들어라~이러고 있으면 님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진심 안 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스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용합니다. 대지 말라는 유료주차장에 자꾸 공짜로 대면서 너네가 시스템 만들어~난 계속 공짜주차할거고 시스템 없는 늬들 잘못이야~이러고 있는게 정상이에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0:11 답글 신고
    에 ? 주차요금 부과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주차장 이용 못한다고 어디에 명시 되어 있나요 ?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수기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에 ? 자동차 이면주차는 정당한 사유고요 ? 에 ? 누가 언제 꽁짜 주차한다고 했나요 ? 주차요금 낼테니 주차할 수 있게 끔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은 말 상상속에서 펼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시스템 만듭니까 ?
  • 레벨 상사 1 player104 24.09.14 00:54 신고
    @김집사일기장 님이 공짜를 바라지도 않고 돈 내고 쓰려는 마음 다 알겠는데 현재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공짜로 주차장 이용하고 있는거 맞잖아요? 뭔 제 상상입니까?;; 유료주차장에서 현재 오토바이에 요금을 부과할 시스템이 없으니 님의 지불 의사와 상관없이 요금부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님은 자꾸 시스템을 만들어라고만 우기고 있잖아요. 수기로 하라구요?? 오토바이 한 대 요금 걷자고 인력 한 명 씁니까?;; 요금을 낼 수 없는 오토바이가 안 들어가면 그만인거에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1:00 답글 신고
    니도 이면주차 안하면 돼요^^ 통행로 잖아요 ? 이미 주차장 오픈한 지자체 많던데요 ?^^
  • 레벨 상사 1 player104 24.09.14 01:05 신고
    @김집사일기장 니도? 너야말로 내가 이면주차 한다는 상상으로 글 싸지르고 있네;; 글 내용으로만 대응해라 논리가 딸리니까 쓸데없이 이면주차 얘기로 논점 흐리지말고...참고로 난 이면주차 극혐한단다
  • 레벨 상병 블밴 24.09.14 02:52 답글 신고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륜차(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함)의 주차 또한 가능하게끔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는 바,


    주차장법으로 규정된 주차장은 애초에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하게끔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레벨 소령 2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14 00:02 답글 신고
    댓글 모두가 잘못한거라는데
    끝까지 지잘났다네ㅋㅋ
    교사블에서도 배틀뜨고 난리났네ㅋ
    그럴거면 글을 왜쓰나
    그냥 ㅈ대로살지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0:08 답글 신고
    이면주차는 아무말 못하죠 ? 자동차 이면주차 휠에 락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ㅠ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0:19 신고
    @김집사일기장 이면 주차는 애초에 사유지에 합의된 공간에 대는거라 당신 케이스랑은 달라요.
    도로상 주차도 보행로를 막으면 안됩니다~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0:21 답글 신고
    이면주차가 언제부터 협의된 공간이었죠 ? 그럼 공공기관도 협의해서 이면주차 하나요 ? 공공기관 시설에도 이면주차 많이들 하시던데 혹시 상업시설에서도 이면주차 허가 받아 하셨나요?ㅋㅋㅋ 통행로에 주차하지 말라고 말라고 해도 기여코 주차하시는 우리 큰 형님들 대단합니다^^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0:40 신고
    @김집사일기장 님 공동주택 관리규약, 입주민 회의 이런데 참석 안해봤어요?
    이파트도 그렇고, 상업 시설은 사유지에요.
    그리고 도로도 사유지인 사도 꽤 많아요
    사유지에서 관련법에 자촉하는 행위를
    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 범위의 사안을
    일일이 법으로 제한 할까요?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0:22 답글 신고
    애초에 자동차도 이면주차를 하면 안되는거죠 ? 자동차는 되는데 이륜차는 안돼~ 용!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4.09.14 00:39 신고
    @김집사일기장
    적어도 이면주차가
    댁처럼 적절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못된짓은 아닌게 분명하죠.
    이륜차 자리에 대세요
    자전거 옆에 안보여요?
    오구오구 그건 안보여쪄요?
    생각 못해쪄용?? 우쮸쮸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1:02 답글 신고
    보남2 우쭈쭈!
  • 레벨 상병 블밴 24.09.14 03:25 답글 신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였는데

    동조 제5호에서는 주차장법상의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차(이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해석례에 따르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애초에 이륜차의 주차를 배제한 채 설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금징수와는 상관없이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주차장) 또한 이륜차에게도 제공되어야 함이 옳습니다.
  • 레벨 중위 1 람보청년 24.09.14 03:35 답글 신고
    ㅋㅋ통로에 대놓고 ㅋㅋ헛소리. 오지네 ㅋㅋ본인이 듣고싶은 말만 듣길원하네 ㅋㅋ으데 아프냐?대가리가 정상은 아니네 ㅋ이거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4:11 답글 신고
    적당히 하세요
  • 레벨 병장 가두리햇반 24.09.14 07:16 답글 신고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07:26 답글 신고
  • 레벨 중위 3 캡틴카셀 24.09.14 08:59 답글 신고
    그냥 싸우지말구 님 주차장에 대유.
    속편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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