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서 통지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여직원도 협의 없음 나왔습니다.
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 들여 지는 이 더러운 세상 이네요.
사건 개요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고싶습니다.
여직원 진술
9월 7일 본인이 12시 30분경 사무실에서 서서 업무를 보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물컹한 뭔가가 자기 엉덩이를 1~2초간 문지르고 지나감(1차 성추행)
물류센터에서 서서 PC를 조작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면 엉덩이를 치고 지나감 (2차 추행)
23년 9월 22일 성추행으로 회사에 알림
9월 25일 임원들로부터 성추행 접수 되었
다고 통보 받음
10월 11일 노무사 징계위원회 열림 (결과: 성추행으로 보기 어려움)
10월 25일 양천경찰서 고소장 접수
24년 1월 4일 성추행 날짜 시간 변경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통보 받음)
9월 6일 08:30 사무실 추행
11:17경 물류센터 추행
- 진술 번복 사유: 경찰 통지서
(계속된 야근으로 인하여 범행일시가 잘 기억나지 않았음 - 확인 결과 9월 4일(3시간), 5일(3시간), 9일(2.5시간) 야근)
이후 10월까지도 야근이 없었음. 야근은 단 3일
최초 보고 일자가 한 참 지난 시점에 이렇게 날짜가 기억 날까요?
=
저의 진술
9월 7일은 거래처 대표님과 점심 약속이 있어 CCTV 와 증인 및 당일 모든 행동 반경을 USB에 담아 경찰서 제공
여직원이 말한 점심시간에는 외부에서 식사로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안은 상황
2차 현장은 뒤로 지나가지만 회사, 노무사, 경찰서 모두 터치했다는 판단이 어려움
7일은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6일은 거의 4개월이 지나서 CCTV가 사라진 상태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제출 못함
양천 경찰서 통지서
-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하나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점
- 여직원은 CCTV를 제출했는데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판단이 어렵다.
(저는 어떤 자료를 제출 했는지도 못보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음, 6일자 CCTV에도 접촉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움)
(피의자가 회사 내 성고충심의 위원회, 원사건, 이 사건 등에서 행한 진술이 일관된는 점 등으로 보아 강체추행 일시를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원사건이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고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다)
여기서 여직원도 정확한 증거도 없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주장하는데 저 또한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일자 및 시간을 변경해서 말하면 제가 어떻게 적극적인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모든 남자분들 힘내고 저도 힘내서 다시 이의 신청하고 또 한 번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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