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키우는 평범한 가장이자
여행을 즐기는 보배 회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주도 바가지 때문에도 말이
많은데 저는 강원도 지역 이게 과연 옳은가?
의문이 들어서 많은 회원 분들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쓰네요…
코로나 시국 전에는 안그랬던 강원도 해변도
(해수욕장 아닙니다. 작은 해변 입니다.)
전부 지역 어촌계 에서 평상을 펼쳐 놓고
자릿세를 받으며 해변에서 그 상을 이용 안하고
슬리퍼 3개와 비닐소재 백 하나 내려 놨다는
것으로 통행에 방해하지 말라며 뭐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변에 저희 포함 사람도 몇 없었습니다.)
허리 까지 오는곳에서 아내와 몸만
담구는데 이번엔 또 라이프자켓을 대여해서
놀랍니다. 입구에서 대여료를 받으며 이또한
장사를 하더군요… 허리까지 오는 수심에 이미
튜브 착용 상태 였습니다.
평상을 이용 하는 고객은 단 한가족 이었고
나머진 저희 처럼 백 하나 정도 짐도 없이
바닷가에 들려 잠시 쉬러온 사람들이었네요
저희 옆 아주머니도 불만이셨는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휴가 기분 다 망쳐 놓는다며
저희에게 넋두리를 하더군요
그러는 반면 제가 오해 일수도 있으나 평상 빌려
노는 가족에겐 아무런 제지가 없던데요…
이게 저만 느낀게 아니라 제 아내와 저희 주변에
앉아 계시던 분들 대부분 표정이 안좋으신것 으로
보아 넋두리한 아주머니 외에도 다같은 생각
일것으로 추측 됩니다.
갈남항 부터 부남해변 작은후진 해변 이런 한적했던
해변들이 코로나 시국에 돈맛을 봤는지
이젠 평상으로 해변을 장악해 놓고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현실이
슬픕니다.
제 생각엔 바다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고 진정한 안전을 위해 서라면
적십지회 등 안전요원 들이 해수욕장 처럼
이용객들의 안전만 도모 해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 즉 어촌계 에서 왜 해변을
독차지 하며 국민들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묵살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시장 바가지도 바가지 인데다
이번에 강원도 특별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네요
뭐냐면 가리비, 섭, 해삼, 멍개, 전복 등등
정착성 동식물을 마을어장 지역에서
아무것도 채취 못한다는 법안 인데
거기에는 문어도 당연 포함 이구요
문제는 하물며 해수욕장도 마을 공동 어장 으로
등록 되어 있을 만큼 대한민국 전역 99%가
마을 어장 이라는 겁니다.
강원도 해수욕장 혹은 해변 에서 혹여나
뭐라도 재미로 잡으셨다간 얼마전 제주도
50대 인가 부부 처럼 각 80만원씩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법이 재정 됐습니다.
해수욕장 그리고 해변도 다 자기네 마을 어장 으로
독점 하는것도 문제 지만 자기들 말로는
우리 국민들 세금을 지원받아 종패를 뿌린다는데
멍개 문어 등등 이런건 양식이 안되는 품종일
뿐더러 체장 크기 제안은 여행객 이나
레저 인들에게만 처벌이 있을뿐이지
찾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그물로 씨를
말리는건 어촌계 라는 현실 임에도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리 및 행복을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침해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바다는 어촌계 것이 절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들하단 이유로
박탈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억울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권리
행복추구권… 해변은 어촌계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또한 양식이 아닌 어족 자원과 마을어장 이랍시며
99%를 차지한 바다… 누굴 위한 건가요?
왜 바다 자체가 어촌계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행태를 왜 내버려 두는지
저는 알수가 없네요. 해경에 이것 저것 문의 하니
해경분들이 말씀 하시길 어촌계 사람들 대화나
상식이 통하질 않으니 말섞지 마시고
명함을 주며 자신들을 불러달라네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러한 공권력 낭비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게 싫으면 그냥
해외로 가야할까요… 많은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단속해야지...
경기도 계곡에 그런일 사라졌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