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이 10,000,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미수금은 전부다 완불 할테니까
9,8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말고 현금으로 드릴테니까 200,000원만 깍아서 영수증도 필요없이
간이영수증으로 확인서만 써달라고해서 간이영수증 써주고 완불을 했습니다.
여기서 현금거래이다보니까 이걸 세금계산서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아무런문제가없는지 궁금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10,000,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미수금은 전부다 완불 할테니까
9,8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말고 현금으로 드릴테니까 200,000원만 깍아서 영수증도 필요없이
간이영수증으로 확인서만 써달라고해서 간이영수증 써주고 완불을 했습니다.
여기서 현금거래이다보니까 이걸 세금계산서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아무런문제가없는지 궁금 합니다!!
하던지 누락하던지 세액은 내가 부담해야 죠
결론은 우리가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물었습니다.
거래처가 부가세 안주고 무자료거래하자하고선 세무조사받을때 그 간이영수증 제출한겁니다.
세무서에서 하는말이 어쨌든 저쪽은 돈 줬다는 영수증 있으니 그만큼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답니다.
다음엔 그러지 마세여... 세금계산서를 끊덩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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