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하거나 다치면 아무 보상도 못받고 어떻게든 보상을
안해주려고 다친 사람은 보지도 않으면서 대수술을 두번씩이나 하고 평생 뛰지도 못하는 장애가 되었는데 탁상행정 앉아서 서류로만 퇴행성 관절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진단을 내리고 정작 저는 물건 들고 계단내려가다 연골 파열 사고를 당해서 같이 일하던 직원 조사까지 다받고 갔는데 2년안에 수술하고 진단서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서 대수술하고 진단서 제출하니 뭔 ㄱ소리인지 나이도 젊은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인사혁신처 돌파리 의사 양반께서 진단을 내리네.허준이야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이러니 채상병 사건처럼 탁상행정들 하니 공무원들 욕쳐먹는거지 정작 인사혁신처 직원들 다쳤으면 어떻게든 보상해줄라고 용쓰것지. 병원비 천만원들면서 수술 두번씩이나 해서 억울한데 행정소송하라고 혓바닥 놀리네 한두푼도 아니고 행정소송 비용이 최소 천만원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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