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중고차를 판매를 하고 문제가 2가지가 생겼습니다
중고차를 판매를 한 날짜는 2023년12월09일에 딜러를 통해 판매를 하여서 금액은 두번을 걸쳐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달도 안되서 우연히 교통민원24 어플로 통해 조회를 하여 판매를 했던 중고차가 2024년01월달 과속으로 찍혀서 벌금을 물게 생겼던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확인후 교통민원과에 통화해서 차를 판지 한달이 다되어간다고 설명을 드리니 별 도움을 못 받고 중고차를 판매했던 딜러한테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니 명의이전을 다 해놨다고만 하시고 강력하게 딱지가 날라왔다고 캡쳐본을 문자로 보내주니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고 하셔서 해결하시겠거니 생각하여 잊은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2달정도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해보니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채 있더군요.. 다시 딜러분에게 전화를 하여 얘기를 해보니 내용조차 기억을 못 하시더라구요 그냥 이득만 취하면 끝인줄 아시는가 생각이 들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설명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바로 해결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정말로 해결해줬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게 얼마전 등기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교통행정과에서 등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날라와서 확인을 하니 또 중고로 판매를 했던 차더라구요..
하.... 차를 판매를 한 날짜는 2023년 12월 09일
보험 만료 일자는 2023년12월16일 12월16일부터 14일간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날라왔다고 딜러한테 연락을 하니 내용 보내주시면 확인 하겠다고 하셔서 사진으로 보내드리니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시네요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런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될까요? 당장 오늘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또는 압류가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잘못을 한거면 닳게 받아 들이겠지만 정말 억울하네요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큰 금액은 아니니 그냥 안고 가시는것도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네요
방치해서 일을 키움
차량명의도 안바꾸고 대포된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