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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주도에.웨딩촬영 있어서 렌터카 타고 도착지점 가는 중에 제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밑에 돌이 끼었습니다.. 부동액이 흐르는거 같아서 운행.위험 있을거 같아 견인했습니다. 면책금에 견인비 지불했는데 제주도청이나 시청에 해당 내용 올려서 수리비 등 보상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제가 운전을 좀 조심했어야했는데... 혹시 방법이 있나햐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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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했어요? 한눈팔았어요?
관리주체의 과실이라기에는 본인과실이 더 커보입니다만
사진상으로 견제500만원이상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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