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괴로운 임차인입니다.
임차는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해지면 단기이며 악질 임차인이 많네요ㅠ.ㅠ
풀대출로 오피스텔 임대 받았는데 이자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임대료를 받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임차인을 걸러 받긴 어렵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기로 3개월 500/180(부가세별도)로 오피스텔 임차를 줬습니다.
처음 입주때 원일정보다 하루 갑자기 들어오겠다면서 계약시 임차인 얼굴도 못보고 임대를 시작하였습니다.(지금 그게 제일 아쉽네요. 자리톡 어느분은 임차인 얼굴만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처음 계약시 보증금, 첫달 임대료만 내고 모든 임대료, 관리비 지불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연체 다음날에 임대료 지불을 문자로 요청하였으나 몇차례 연기지불 하겠다 거짓 약속을하고 보증금이 고갈될때까지 일절 금액 지불 없이 퇴실 하였습니다.
임차인과는 전화 통화는 일절 안되고 문자로만 소통이 가능한데
2기(3회차) 임대료 연체후, 저는 내용증명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증명=문자'는 같은 효력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에 연체에 대한 법정이자를 문다고 표기하였습니다.
(연체이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임차인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
그 문자 받고 임차인이 격분하면서 폭풍문자를 보내며 정부에선 임차인을 보호하니 돈 안내고 눌러 앉겠다면서 1년 6개월 걸리는 명도 소송하라며 저를 협박하더라구요. 그 임차인의 생각은 보증금이 있는데 거기서 임대료, 관리비 차감하면 되지 자기한테 왜 독촉하냐 하면서 당당하게 오히려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차기 임차인 입주일에 영향을 줄까봐 추가적인 돈은 포기하고 퇴실일에 임차인 대면도 없이 호실에 들어 갔더니 온천지
벽지가 뜯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주 바로 직전 사진과 퇴실일 사진을 1대1 비교한 자료를 문자로 보내며 벽지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했고 개로 손상을 입은것 같아 입주 청소비를 요청하였습니다.(계약서 상에 시설물 훼손 및 반려 동물 사육을 금하며 어길시 손해배상 및 입주청소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음)
그러나 임차인이 손해배상해주겠다하여 견적 금액을 보냈더니 갑자기 금액이 많다며 본인은 벽지 손상을 준적이 없으며 개를 키운적이 없다고하였음. 본인은 20만원이면 벽지+입주청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함.
일단, 사진상 입주전/후 사진으로 벽지 6벽면 훼손이 명확(임차인 본인도 인정하여 손해배상해준다하였다가 금액보고 부인함)하고
내용증명 같은 문자로 격분한 사실이 있어 고의로 훼손이 되었다고 판단, 그리고 개를 키운적이 없다하면 임차인이 타인 재물을 고의로 훼손했다 판단되어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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