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의 화력이 쌔다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올립니다 [내용이 깁니다. 마지막에 요약있습니다]
지난 6월4일 지마켓에서 해외직구 상품 2개를 주문하였습니다.
상품은 6월14일,15일에 도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마켓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6월13일에 쿠팡에서 로켓직구상품이 배송시작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통관이 완료됐다는 연락 또한 쿠팡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쿠팡 회원가입도 안돼있는 상황이라, 스팸인가 싶었지만 대표번호로 문자를 받았으며 주문번호도 기재되어있었기에
쿠팡고객센터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문자에 있는 주문번호를 불렀더니 실제 주문건이 맞았고 수취인정보는 제 정보 였습니다.
다만 쿠팡에서 받은 문자내용에 있는 상품정보가 제가 주문했던 물건이 아니여서 초반에는 지마켓 주문건과
전혀 연관지을수 없었기에 누가 어떤물건을 보낸것인지 주문자 정보를 알려달라했으나 주문자정보는 개인정보기때문에
알려줄수 없다 답변을 계속 들었고 주문자를 찾을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지마켓 주문건은 아직 [한국으로 배송준비중] 단계 였으니 더욱더 같은 물건이라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 최근 해외구매는 지마켓밖에 없는데 혹시? 하는 마음이였습니다.
그러다가 6월14일과 15일 각각 상품1개씩을 수령해서 확인해보니
내용물이 지마켓에서 구매했던 상품이였습니다 운송장에는 쿠팡에서 연락받았던 상품정보가 기재돼있었습니다.
지마켓은 아직도 [한국으로 배송준비중] 단계로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마켓의 판매자가 쿠팡로켓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저에게 보낸것인데
저는 동의하지않은 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쿠팡에 입력하여 주문을 넣었다는것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인데 저에게 동의는 커녕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을 한것입니다.
이 문제로 지마켓고객센터로 6월14일에 연락을해서 모든 상황설명을 다하고
개인정보도용으로 민원제기하겠다 하니, 담당부서에서 연락주겠으나 당일은 어렵고 주말제외하고 월요일 연락주겠다합니다.
월요일 - 처음 상담했던 상담사에게 연락옴 [판매자 연락이 닿지않아 내일 재연락주겠다]
화요일 - 위 내용과 동일
수요일 - 판매자 연락 됐으나,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한것이 아니라 쿠팡의 배송시스템만 이용했다고 한다, 불편드려 죄송하다며 지마켓 캐쉬 5천원 지급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상담사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 쿠팡에 구매정보가 있다고 말하지않았냐 개인정보무단사용건으로 접수한건데 무슨얘길하는것이냐 상담사가 해결할 문제 아닌것같으니 민원팀에서 연락달라 라고 요구했고 또 다시 오늘은 어렵고 내일연락 주겠답니다.
목요일 - 개인정보보호부서 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 판매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했다
지마켓 > 개인정보도용으로 볼수없다.
본인 > 난 쿠팡 회원도 아닌데 쿠팡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도용이 아니냐
지마켓 > 판매자가 제3자 제공 동의없이 사용한것은 맞다
본인 > 그렇다면 도용이 아니라 무단사용이라고 정정하겠다.
지마켓 > 판매자에게 1회 경고 및 재발시 재경고 또는 판매금지 등 추후 동일한 문제 발생시 제재를 가하겠다
본인 > 판매자에게 경고를 하고 판매금지를 하고 그런것들은 지마켓이 판매자를 관리하는것이니 그것은 알아서 하라. 지금 당장 나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할것인가.
지마켓 >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것이냐.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부서라 보상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 다시 내용을 접수해주겠다.
본인 > 민원팀에서 연락오게 해준다는것이냐
지마켓 > 처음 상담했던 상담사가 연락줄것이다.
본인 > 상담사가 개인정보무단사용건 보상에 대한 상담을 할 권한이 있는것이냐
지마켓 > 그런것은 나는 모른다. 민원팀으로 다이렉트 접수를 할수 없으니 처음 접수한 상담사에게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것이다. 우리의 시스템이 그렇다보니 어쩔수없다.
본인 > 지마켓 시스템이그렇다하니 난 내요구사항 전달만 하겠다. 상담사가 나에게 다시 전화하지말고 민원팀에서 연락올수있게 내용접수만 할것. 개인정보무단사용 보상에 대해 요구할테니 확인먼저 하고 연락줄것
지마켓 > 내용그대로 전달하겠다
금요일 - 일주일만에 겨우 민원팀과 통화할수있었습니다
지마켓 > 불편드려 죄송하다 . 판매자의 귀책이지만 지마켓스마일캐시 5만원을 드리겠다
본인 > 내 개인정보가 5만원짜리인가. 금액 다시 알아보라. 나는 언론제보 등 이곳저곳 알아보겠다.
지마켓 > 내부회의를 해본후 월요일 다시 연락주겠다.
통화 종료후 다시 지마켓에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 > 민원팀에서 월요일 다시 연락준다했으나 난 금전보상 받지않겠다. 내가 돈에 환장하고 이걸로 한몫 챙겨보려는 사람처럼 보여지는것같다. 보상요구를 한것은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수단이다보니 언급했던것인데
생각을 잘못한것같으니 민원팀에 내용 전달만 해달라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어느덧 24일이 됐습니다.
지마켓 > 보상원치않는다는 전달은 받았으나 한번더 제안해보겠다 . 10만원 지급해주겠다.
본인 > 금전요구하지않겠다. 개인정보무단사용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것같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찾아보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접속기록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지마켓도 내 개인정보무단사용에 대해 관리하지못한 책임이 있는것 아니냐.
지마켓 > 무단사용건은 판매자가 한것이므로 지마켓과는 무관하다
본인 > 지마켓이 그렇다하니 알겠다. 언론이든 어디든 나 나름대로 알아보고 신고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알아보느라 수고하셨다.
지마켓 > 알겠다. 불편드려 죄송하다
통화 마치고 저는 이쪽 관련 지식이 없다보니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것이 아닌 무단사용이다보니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관세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도용건이 아니다보니 신고는 어렵고 인터넷진흥원 118에 문의해보라고 합니다.
118에 전화해서 내용을 다시 문의를 해보니
본인의 동의없는 제3자 정보제공은 굉장히 중요한 위법행위이며 형사고발을 진행해야한다고합니다.
182경찰민원상담 콜센터에 전화를 해봅니다.
해당내용은 인근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하며 유선으로 도움줄수있는 방법은 없다고합니다.
아 참고로, 수령한 물건 2개는 모두 주문한상품과 다르게 색상오배송, 상품오배송 등으로 반품신청했으나
물건 회수하지않고 환불만 완료처리 된 상태이며 저는 저 물건을 어떻게해야하나 아직 포장도 뜯지않은채 보관중입니다.
또한, 판매자전용 쿠팡은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한가? 지마켓은 지마켓대로 수수료 내면서까지 쿠팡에서 물건을 대신
주문해서 보내도 남을정도인가? 대체 왜 판매자는 쿠팡에다가 주문을 했을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많은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무단사용.
그냥 가만히 있어야하는지 고발하는게 맞는건인지 , 내가 오바하고있는것인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글을 잘 못쓰다보니 내용 전달이 잘 되었을까 염려됩니다.
많은 의견 듣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본
지마켓에서 해외직구했는데 판매자가 쿠팡로켓직구로 대신 주문해서 물건보냄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사용함
지마켓은 잘못없다며 5천원 > 5만원 > 10만원 보상제시 - 본인 거부함
관세청은 도용건 아니라서 신고불가, 인터넷진흥원 문의하니 개인정보무단사용은 중대한 위법이므로 형사고발 하라고함
그와중에 물건은 색상오배송 및 상품오배송으로 회수없이 환불처리하여 쓰지도버리지도 못하고있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글쓴이 고민중임
그런데 도용은 아닐껍니다
왜냐면 업체가 한업체라서요
쇼핑몰은 플렛폼을 대여할뿐이지 그자체가 물건 파는건 아니니까요
쿠팡과 지마켓 판매자가 동일한 이름이로 돼있을꺼에요
일단은 지마켓에서 쿠팡으로 배송을 잘못등록한건 맞으나 도용은 아닌거로 보이긴하네요
물건이 지마켓이나 쿠팡 꺼가 아닌 판매자꺼를 보낸것은 맞으니까요
그런 경우 많아요
둘다 입점돼있으니 무단 사용도 아니죠
지마켓은 해외배송 추적이 안돼는걸로 알고있어요
쿠팡은 루트는 해외배송 관세청에 도착했는지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 이점때문에 본인도 위치 파악을 위해 쿠팡루트로 물건을 받아다 님에게 드린거일꺼고 그게 둘다 다른사업자면 무단 사용이 맞겠지만 둘다 같은사업자에 지마켓 쿠팡에 입점한거면 무단사용 도용이 될수 없어요
지마켓하고 물건을 사기로 한게 아닌 판매자에게 구매를 의뢰 한것이기 때문이지요
지마켓에서 구매한 물건2개는 각각 다른판매자이며 쿠팡에 주문자정보로 된 판매자명도 다릅니다 지마켓은 영문으로된판매자이고 쿠팡은 한글이며 사업자번호도 다릅니다
3군데가 모두 달라요
a물건 판매자 ㅡ 지마켓영문
b물건 판매자 ㅡ 지마켓영문
두판매자 사업자번호 및 상호다름
쿠팡 ㅡ 상호명 한글
주문자개인정보라 사업자번호는 확인불가
쿠팡에 제 개인정보가 사용된것은
인터넷진흥원에서도 무단사용이 맞다고했는데
그럼 무단사용이 맞지않을까요?
저는 지마켓에 제정보활용 동의를하고 물건구매를한것이지 쿠팡에 정보제공동의를 한것이 아니니깐요
쿠팡에 제 개인정보가 사용된것이 무단사용인것이구요
쿠팡의 편리함때문에 이용하려한다면
저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후 진행했어야하구요
글을 올린 이유는 형사고발까지 할것인가 말것인가 고민인것이고
무단사용이 맞는지아닌지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글쓰는 실력이 부족하여 글의 요지가 정확히 전달되지않앗나봅니다ㅜㅜ
어떻게 가입이 안되어있는 쿠팡에 통관번호를 무단사용하고 배송을 시키지. 통관될 때 문자가오는데 모를거라 생각지는 않았을건데요.
쿠팡도 판매자가 가입까지 한건가요?
우리나라 개인정보 가격 5만원도 안됩니다.
개인정보 매매 관련 뉴스들 보면 겨우 몇백원도 안되게 팔리고 돌아다니는데 5만원 준다니 많이쳐준거네요
저는 지마켓에서물건을 샀는데,알고보니 해외직구였고, 제통관번호를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제 통관번호로 수입이되었습니다. 근데 통관제품이 하나가더있더라구요.통관문자보고알았고, 그물건은 cj대한통운어플로 국내송장이 뜨고, 제 이름과 폰번호 통관번호로 제 주소지가아닌 서울어딘가로 도착이요. 알고보니 판매자는 중국인인것같고, 지마켓큐앤에이로 모르는척 이 송장 보내신거맞냐물으니 맞다고하네요.이런식으로 무단사용을 수시로하는게맞는것같아요,제가시킨물건도 사진도용하여 중국산싸구리 짝퉁이도착했습니다.대체 제통관번호는어찌알았는지,이런 상황은반복되고있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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