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의 학폭 사연입니다.
가해 학생이 알루미늄 깃봉 120cm으로 우리아이의 배 2대와 팔 1대를 때렸고 우리아이는 옆에 있는 축구화로 2대를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깃봉으로 맞아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알루미늄 깃봉으로 폭행 당했지만 팔에 멍만들어서 특수폭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이 안되는지요?
- 사건 개요
1. 피해자는 중3 남학생으로 같은반 학생에게 4월말부터 6월 13일까지 한달 넘게 쉬는 쉬간마다 욕설과 조롱을 하여 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하였습니다.
2. 6월 13일 점심시간 가해자가 종합격투기를 하자고 해서 거절하였고 가해자가 먼저 부모님 욕설을 하여 피해자도 부모님 욕설을 함
3. 가해자는 알루미늄 깃봉으로 피해자를 팔과 다리를 5대를 폭행하여, 멱살을 잡고 왜그러냐고 하지마라고 말했지만 가해자는 왼쪽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 오른 눈을 3대 폭행하여 피해자는 방어적행동으로 팔을 휘들러 가해자 어깨를 2회 가해함.
3. 구경하던 친구가 말려서 폭행이 중지되었지만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 오른 눈을 1회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나대지 마라고 말함"하고 교실에서 나감.
※ 피해자는 오른 눈주의가 부어 2주 상해진단서와 경찰서 상해폭행으로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쌍방폭행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2회 폭행 당했다고 맞고소함.
쉽게 가시려면 변호사 선임하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근데 쌍방폭행은 맞긴하네요
쌍방 협박질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네요
핸드폰도 특수상해,폭행인데
짭새들은 지들멋대로 입니다
팔에 멍만들어서 특수폭행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검찰 조사관님에게 문의한 결과 특수폭행이 맞다고 하여 혼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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