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한 군청의 위탁업무 공공시설 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랑 회사랑은 재계약,수주가 걸려있어서
공무원한테는 슈퍼을 입니다.
얼마전에 알게된 사실인데 직원들한테 나오는 회식비 명분으로 공무원이랑 저녁을 먹었더라고요.
회식을하면 참석한 직원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직원들 이름 대부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참석한 인원은 차장2명 과장1명 인데 20명이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거 뇌물이나 로비같은데 신고할수있을까요?어디에 어떻게해야 될까요?
공직자들이 얻어먹는 비용이 3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식사이외 다른 물품을 건내준다면 그 물품이 5만원이상이면 위반입니다.
저는 캥기는것도 없고 지금회사 미련도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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