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은 계산역에 있는 부동산이랑 계약
2. 현재 전세 대출 연장시기입니다.
3. 인천 계양구에 빌라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이사를 하려고 4월 22일에 통보를 하였고 현재 6월 25일에 연락을 하니 집주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돈을 못 줄거 같다라고 말합니다.
보증보험(hug)은 가입되 있으며 새로 이사갈집은 7월 10일(현 계약 만료일) 입주 입니다.
이사시 임차권 등기 설정 하는건 많이 들었는데
언제 설정 하는건지.... 전세대출은 연장해야 하는건지... 보증 보험은 어떻게 활용 하는건지...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고지 했던 날짜보다 받는데 7개월이나 더 걸렸네요
것도 내용증명따윈 보내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 때렸더니 주더라구요
배째라나오면 빨리 법적대응시작하실준비(내용증명보내기등 문자로 계약해지한다는 상호간의이야기가 오간내용등)하세요. 최소2달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만기날 보증금안줄시 바로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중요한건 방빼면 안됩니다. 다른곳에 전입신고하셔도 안됩니다.
그대로 거기계속 최소한달 사셔야됩니다. 그럼 법적 이행청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허그에 들어가셔서 보증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들어갈집은 배우자님이 먼저 가있어야겠네요.
전세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세요. 연장하셔야겠죠? 어쨋든 내가 은행에 못돌려주는거니까. 그걸 집주인에게 민사로 또 이자같은걸 받아내시던가 해야되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