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가건물이 보여서 확인차 신문고 날렸는데
불법맞고 자진철거 행정조치한다고 수용회신이 왔거든요.
자진철거 기한내에 미조치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데
자진철거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안써있네요.
수용 회신 받은지 22일 오늘 기준 5일째인데
가건물은 그대로 있네요.
이런경우 자진철거 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한달씩 주나요?
불법 증축 가건물이 보여서 확인차 신문고 날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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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는 안써있네요.
수용 회신 받은지 22일 오늘 기준 5일째인데
가건물은 그대로 있네요.
이런경우 자진철거 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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