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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방방블박 24.06.21 21:00 답글 신고
    사장이 돈줄때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4.06.21 21:01 답글 신고
    임금체불 확정 서루 띠신담에 민사소송거신뒤 승소 하시고 주거래 통장 압류하시면 돈 싸짊어지고 올껍니다 다만 시간이 좀걸리죠
    노동청연락간후 주면 1달 위의 작업 하면 1년 이상가기도 해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21 21:07 답글 신고
    <소액체당금 상한액: 2019년 7월 1일 이후>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임금 (휴업수당)은 700만원, 퇴직금은 700만원이 상한액이며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급한건 실업급여와 확정판결후 체당금으로 막으시고 1천만원 넘어가는건 압류를 통해 해결하셔야..
  • 레벨 소위 1 밀재 24.06.22 04:52 답글 신고
    댓글들 모두 감사드립니다.사장이 노동청에서 삼자대면할때 줄 돈이 없으니 자기는 벌금을 내는 쪽으로 할것이다.그리고 은행거래도 안해요.딸램걸로 하구요.벌써 두달이 넘었으니 곧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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