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루카 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후 차대차 사고로
제가 골목우회전 도로합류로 직진차량과 충돌로
사고가 나서 8대2 가해차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미하다 볼 수 있는 사고지만 확실히 교통사고가 나니 몸이놀라서인지 몸이 좋지않은데
병원을 가지 않는게 맞는지 통원치료를 받는게 맞는지 입원을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렌트카다보니 자기부담금이나 휴차비 견인비 등 많이 나올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변제에 도움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합의금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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