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조회에서 집화처리라는게 사전적의미로 택배기사님이 택배를 가지고 가셨을때 뜨는거잖아요
근데 없는 물건을 운송장만 등록해놓았다고 해서 집화처리, 간선상차가 가능한가요?
너무 쓸데없는 질문이지만 주변에 택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물어볼때가 없어서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구구절절 이런 질문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냉동식품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며칠동안 실외에 방치되어 있다가 배송된것같은데 판매자는 계속 14일에 발송했다고 하는데 네이버톡톡은 또 13일에 배송 시작되었다고 메세지가 온 상태라 그렇습니다
시간순서가 간선상차 -> 집화는 말이 안되는디.. 집화를 해야 상차를 시킬수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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