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행중 사고가 났는데 쌍방입니다
상대는 오토바이라 대인 대물이고 전 안다쳤구요
제 과실 2~3 나올거같고 상대오토바이 6~7 나올거 같은데
렌터카 약관 보니 대인 대물 자손 각 접수비용 50만원 별도청구라고 나와있는데
일반자차 300까지, 면책금 25% 최소10~최고75까지 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얼마를 내게될까요 ㅜㅜ
그리고 접수비용이라는게 대체 어떤 명목입니까?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분들 너무 밉네요 ㅜㅜ 하아…
차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생각밖에 안하는 애들이라..... 생양아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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