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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납세의무 24.06.09 18:12 답글 신고
    집주인에게 상황 전달후

    현재 중개인의 미숙함을 고지한뒤

    빨리 매도를 원한다면

    다른 중개인으로 변경토록 통보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중개인들의 연령대를 떠나서

    개념없는 작자들은 언제나 저런식으로

    임대인, 임차인 쌍방을 괴롭힙니다

    무능한 중개인은 빨리 배제하고

    정상 중개인으로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 레벨 훈련병 뚝심있는바보 24.06.09 18:29 답글 신고
    이런 방법이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09 18:17 답글 신고
    네????? 세입자가 뭐라고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할수있다는거죠;;
  • 레벨 훈련병 뚝심있는바보 24.06.09 18:32 답글 신고
    아닌거 같습니다;;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6.09 19:00 답글 신고
    뭔소리를 ㄷ ㄷ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09 18:17 답글 신고
    현실적으로 불편해서 못살겠으니까 전세금 빼달래서 다른데로 이사가는게 최선인거 같은데여..
  • 레벨 훈련병 뚝심있는바보 24.06.09 18:32 답글 신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몬태나 24.06.09 18:22 답글 신고
    전세 기간이 10개월 남았으면 내년인데 너무 했네요.

    저는 직원들 숙소로 쓰던 아파트 입주 전에 미리 사진 여러 장 찍어 두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쯤 부터 집 보러 온다고 해서 중개인분에게 사진 보내 드리고 사진 확인 후에 마음에 들어서 집 보겠다는 사람만 데리고 오시라고 했더니 처음 집 보러 온 사람이 바로 계약 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사진 여러 장 자세히 찍어서 중계사분에게 보내드리고 사진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집을 보러 온다면 전세 뿐 아니라 매매로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매매는 세입자 있어도 가능하니까요.
  • 레벨 훈련병 뚝심있는바보 24.06.09 18:39 답글 신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재 이 아파트 입주 시점부터 20년 동안 있었던 부동산이라 사진은 가지고 있을거 같긴 합니다. 아파트가 20년전이라 구조가 단순합니다. 부동산과 워낙 가까우니 직접 보는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마구잡이로 데려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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