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재수사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별개로 처리한 강간 사건을
협박과 강요에 의한 합의 무효로 취소 소송을 하고,
다 묶어서 119명을 집단으로 소송하면 되지 않을까요?
꼬리자르기로 또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겠죠.
가해자들의 사건 무마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분이 어려서 인지능력도 부족하고,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을 이용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직무유기 및 공권력 남용을 필두로,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그 샛끼들 죗값을 받아 마땅하나
피해자들이 지옥같은 그때를 다시 떠올려야되요
당시 판결문에 특수강간으로 기소되었어요
잣같아도 일사부재리 때문에 안됩니다
형사소송법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
그래서 견찰검새판새 연합해서 저따구로 판결 하면 처벌 방법이 없는거.
법이 이따구니 현재 자경단이 활동 하게 되는거고 민간차원에서 처벌 하게 되는거
사건 수사도 판결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일반 강간이 아닌 특수 강간으로 고소, 기소를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겠죠.
일반 강간으로 처분을 받은 4명을 뺀 나머지 115명, 또는 4명을 포함시켜서 119명을 전부 특수 강간으로 고소, 기소를 하면 되지 안될까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공소시효 배제되는 만 13세였고,
일반 강간이 아닌 특수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사도 좋은 방법일듯 한데,
민사로는 119명에서 처벌같지 않은 처벌을 받은 4명을 제외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이 빠져나간 119명중 나머지 115명까지 전부를 처벌할 수 없지 않을까요?
원래 그렇게 살아 온 정치 지향적 돈바라기들입니다.
참 좋겠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은 놈들인데 공소시효를 말해본들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추천!!
신원 특정되니 밀착해서 동선파악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방법이 영화나
드라마에 가장 많이 나오네요...
이왕이면 변호사님들이 움직여주시면 더 빨리 진행될것 같은데
0/2000자